AI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저널별 요구 사례
투고한 지 3주 만에 담당 에디터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귀 원고 중 일부 문단이 AI 탐지 소프트웨어에서 높은 점수로 표시되었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하셨다면 이에 대한 공개 문구와 함께 작성 경위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hatGPT로 초록 문장 몇 개를 다듬은 기억은 있지만, 그 정도로 AI 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저자는 혼란스럽다. 애초에 “AI 증명서”라는 게 정해진 양식의 서류 한 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안에 넣는 문장 몇 줄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 혼란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AI 증명서”가 가리키는 대상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저널은 원고 본문에 넣는 몇 줄짜리 공개 문구만 요구하고, 어떤 저널은 투고 시스템 자체에 별도의 필수 선언 양식을 두며, 또 어떤 경우에는 편집자가 개별적으로 작성 이력이나 버전 기록 같은 증빙 자료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ICMJE·COPE의 공식 권고안과 Elsevier·Springer Nature·JAMA Network 등 주요 출판사의 실제 정책, 그리고 한국 연구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례들을 근거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다수 저널에서 “AI 증명서”는 별도 서류가 아니라 원고 안에 넣는 공개 문구(Methods·Acknowledgments·커버레터 중 저널이 지정한 곳)를 의미한다.
- 일부 저널은 투고 시스템 자체에 필수 선언 양식을 두고, 미기재 시 심사 단계로 아예 넘어가지 않기도 한다.
- 편집자가 AI 탐지 결과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이력·버전 기록 같은 실제 증빙 자료가 필요해진다.
- 국내에서는 학위논문 표절검사 도구에 AI 탐지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며, 한국연구재단(NRF)도 연구비 신청서에 AI 사용 내역 기재를 권장한다.
“AI 증명서”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AI 증명서”라는 말을 편집자에게 듣거나 투고 규정에서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표현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첫째는 원고 안에 들어가는 공개 문구다. ICMJE는 저자가 LLM, 챗봇, 이미지 생성기 등 AI 지원 기술을 사용했다면 이를 커버레터와 원고 본문 두 곳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며,[1] COPE 역시 Materials and Methods(또는 이에 준하는 section)에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한다.[2] 대다수 저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AI 증명”은 바로 이 몇 줄짜리 문장이다. 별도 서류나 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 파일 안에 정해진 형식의 문단을 추가하는 작업에 가깝다.
둘째는 투고 시스템 자체의 필수 선언 양식이다. 최근 일부 저널은 이 공개를 원고 본문의 자유 서술에 맡기지 않고, 투고 포털의 체크박스나 전용 입력란으로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원고가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셋째는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는 증빙 자료다. 이는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나 심사위원이 AI 탐지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필요해진다. 이럴 때는 공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Google Docs 버전 기록이나 Word 변경 내용 추적 같은 실제 작성 과정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세 가지는 요구되는 시점도, 형식도, 강제성도 전혀 다르다. ICMJE·COPE 권고안의 전반적인 공개 원칙과 국내 학술지의 대응 현황은 논문에 AI 사용을 저널에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다섯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실제로 증명·공개가 필요해지는 5가지 경우
1. 원고 작성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가장 흔한 경우다. AI로 문장이나 문단을 새로 생성했거나 초안을 작성했거나, 아이디어·가설 도출에 활용했거나, 문헌 검색·요약에 사용했다면 공개 대상이다. Elsevier는 이런 경우 투고 시 별도의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 선언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3] Springer Nature(Nature Portfolio)는 Introduction·Preface·Acknowledgements 중 한 곳에 사용 사실을 밝히도록 안내한다.[4] Taylor & Francis는 도구명(버전 포함)·사용 방식·사용 이유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문구를 요구해 요건이 비교적 세밀한 편이다.[5] 반대로 단순 문법·철자 교정에는 대부분 별도 공개가 필요 없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JAMA Network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구명·버전·제작사·사용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예시 문장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원고 준비 과정에서 영어 문장의 유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15일 ChatGPT(GPT-3.5, OpenAI)를 텍스트 편집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힙니다”라는 식이다.[6] IEEE도 비슷한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는데, AI가 생성한 콘텐츠(텍스트·그림·이미지·코드 포함)의 사용 사실을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섹션에 공개하되 문법 교정·편집 목적의 AI 사용은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별도로 명시한다.[7]
2. 그림·그래픽·이미지 생성에 AI를 사용한 경우
텍스트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이 이미지다. Elsevier는 현미경 사진·웨스턴 블롯·방사선 영상 같은 1차 연구 이미지를 AI로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AI로 만든 그래픽 초록(graphical abstract)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3] Springer Nature도 생성형 AI 이미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이미지 자체가 AI를 다루는 연구이거나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서 직접 도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4] ACS(미국화학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차(Table of Contents) 그래픽에는 AI 생성 이미지를 아예 쓸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캡션이 붙지 않는 자리라 도구명과 사용 목적을 밝히는 투명한 공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8]
이 기준을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못박은 곳은 Science다. 편집장 H. Holden Thorp는 2023년 1월 사설에서 “ChatGPT가 쓴 텍스트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ChatGPT로부터 표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못박으며, 편집진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AI가 만든 텍스트·그림·이미지·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다.[9] 정리하면 이미지 영역은 “공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만 사전 승인”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3. 저널 투고 시스템 자체에 필수 선언 양식이 있는 경우
일부 저널은 AI 사용 공개를 원고 본문의 자유 서술에 맡기지 않고 투고 절차 자체에 못박아 넣기 시작했다. 2024년 창간된 임상 저널 Journal of Clinical Question이 한 예다. 이 저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원고 본문 중 참고문헌 목록 바로 앞에 “Generative AI Declaration”이라는 전용 섹션을 두고, “본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저자(들)는 [도구/서비스명]을 [사용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정해진 문구를 넣도록 요구한다. 단순 문법·철자 교정이나 참고문헌 관리 도구 사용은 예외지만, 이 섹션이 빠진 원고는 동료심사 단계로 아예 넘어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0] 이런 사례는 “공개했는지”를 편집자가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에서, 애초에 시스템이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요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 저널이 이런 방식을 쓰는지는 투고 전 Instructions for Authors를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미리 알 방법이 없다.
4. 심사 중 편집자가 AI 탐지 결과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 글 서두의 사례처럼, 원고가 AI 탐지 도구에서 높은 점수로 표시되면 편집자가 개별적으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원고 안의 공개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편집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AI를 어떻게 썼는지”가 아니라 “이 문장을 정말 사람이 썼는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증빙은 Google Docs 버전 기록이나 Word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으로 남긴 작성 이력이다. AI 탐지 점수 하나가 학회·저널 단위의 심사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준 구체적 사례와 수치는 Turnitin AI Score란 무엇이며 투고 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다.
ACS는 편집자에게 AI 사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면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8] 이런 소명 요청이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편집 정책상 예정된 절차임을 보여준다. 결국 이 경우에 필요한 “증명”은 사전에 준비해두는 문구가 아니라, 요청받았을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작성 과정의 실물 증거다.
5. 학위논문·연구비 신청서 등 저널 밖에서도 요구가 확산되는 경우
AI 사용 공개 요구는 저널 투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의 AI 정책을 분석한 2025년 비교 연구는 JKMS가 AI 저자 등재를 금지하고 저자가 사용한 도구명·프롬프트·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학술지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체계를 갖춘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한다.[1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가 국문으로 게시한 ICMJE 권고안 자료에도 AI 지원 기술 공개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국내 의학 학술지 편집인 커뮤니티 역시 같은 국제 기준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연구비 신청서와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연구재단(NRF)은 연구계획서나 진행보고서를 생성형 AI 도구로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고 공식 웹진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13] 저널 게재 여부와 무관하게, NRF·MSIT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이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한다.
국내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과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국내 대학이 표절 검사에 가장 널리 쓰는 카피킬러(무하유)는 기존 유사도 검사에 “GPT Killer”라는 AI 탐지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3,000곳 이상의 대학·기관·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14] 즉 대학원별로 “AI 작성 여부를 별도로 검사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쓰고 있는 표절 검사 리포트 자체에 AI 탐지 결과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학원의 표절 검사 기준이 학교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학위논문 표절 검사(턴잇인) 기준, 대학원별로 얼마나 다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황별로 실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섯 가지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저널별 요구 사례”라는 제목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나눴다.
| 상황 | 필요한 것 | 형식·위치 | 실제 사례 |
|---|---|---|---|
| 원고 텍스트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 | 공개 문구(선언문) | Methods·Acknowledgments·커버레터 중 저널이 지정한 곳 | ICMJE, COPE, Elsevier, Springer Nature, JAMA, IEEE |
| 그림·그래픽·이미지 생성에 AI 사용 | 원칙적 금지, 예외적 사전 승인 | 투고 전 편집부 문의 | Elsevier, Springer Nature, ACS, Science |
| 저널 투고 시스템의 필수 선언 양식 | 체크박스·전용 섹션(미기재 시 심사 보류 가능) | 투고 시점, References 앞 전용 섹션 등 | Journal of Clinical Question(2026.1.1 시행) |
| 심사 중 AI 탐지 결과에 대한 소명 요청 | 작성 이력·버전 기록 등 실물 증빙 | 편집자 요청 시 개별 제출 | ACS 편집 재량 규정, 학회·저널 사례 |
| 국내 학위논문 제출 | 표절 검사 + (도구에 따라) AI 탐지 결과 포함 | 카피킬러 등 통합 검사 도구, 대학원별 규정 개별 확인 필요 | 국내 대학 다수(3,000+ 기관 이용) |
| NRF·MSIT 연구비 신청서·보고서 | AI 사용 내역 기술 권장 | 계획서·보고서 본문 | 한국연구재단(NRF) |
공개 위치는 출판사·학술지마다 다르다
“증명서를 어디에 넣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하나의 정답이 없는 이유는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상위 학술 출판사 100곳과 상위 학술지 100개의 저자 안내문을 전수 조사한 2024년 BMJ의 서지계량학 연구는, 가이드라인을 갖춘 출판사 24곳과 학술지 87곳이 각각 어느 위치에 공개하라고 명시했는지 집계했다.[15] 아래 그래프는 그 결과를 옮긴 것이다.

본문(Methods)이 가장 흔한 위치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출판사 71%, 학술지 64%로 100%에 한참 못 미친다. 감사의 글과 커버레터의 순위가 출판사와 학술지 사이에서 뒤바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출판사 단위 정책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격차다. 대상 저널 자체의 Instructions for Authors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셈이다.
투고 전 체크리스트
원고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보자.
- 투고할 저널의 Instructions for Authors에서 AI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했는가(출판사 정책만 보고 안심하지 않았는가)
- 투고 시스템 자체에 필수 AI 선언 체크박스나 전용 입력란이 있는지 미리 살펴봤는가
- 텍스트뿐 아니라 그림·그래픽에 AI를 사용했다면 해당 저널의 이미지 정책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사용한 도구명, 버전, 사용 목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는가
- 초고부터 최종본까지의 작성 이력(버전 기록, 변경 추적)을 보관하고 있는가
- 국내 학위논문이라면 소속 대학원의 표절 검사 도구에 AI 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NRF·MSIT 등 연구비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계획서·보고서에 AI 사용 내역을 기술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체크리스트 못지않게, 저자들이 실제로 자주 빠지는 착각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문법 교정 도구까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Elsevier, Springer Nature, IEEE 모두 단순 문법·철자·가독성 교정 목적의 AI 사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3][4][7] 공개가 필요한 지점은 “문장을 다듬었는가”가 아니라 “내용·구조·데이터 해석에 AI가 관여했는가”다.
둘째, 출판사 정책만 보고 저널 자체 규정은 확인하지 않는다. 앞서 그래프에서 봤듯 출판사 단위 정책과 개별 저널 정책은 공개 위치조차 다르게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출판사 소속이라도 저널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고 직전에 대상 저널의 Instructions for Authors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셋째, AI 탐지 점수 자체를 저널이 공식 인정하는 “증명서”라고 착각한다. GPTZero나 Turnitin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저자 스스로 원고를 점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점수표 자체를 저널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로 요구하는 곳은 거의 없다. ICMJE·COPE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 탐지기 점수가 아니라 AI 사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이며,[1][2]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정작 필요한 공개 문구를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심사 중인 원고를 AI 도구에 업로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원고를 다듬으려고 미공개 심사 원고를 외부 AI 서비스에 그대로 붙여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인 기밀 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Wiley는 저자가 AI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심사 중인 원고를 AI 도구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16] AI 사용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AI 증명이 필요한 원고를 위한 전문 편집 지원
AI 사용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과, 그 원고가 실제로 자연스러운 사람의 글로 읽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학술 문체 때문에 사람이 직접 쓴 원고조차 AI 생성물로 오탐지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Editverse의 학술 문체 교정 서비스는 원고의 의미와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을 자연스러운 학술 영어로 다듬어, 이번 글에서 정리한 다섯 가지 상황 중 특히 1번(텍스트 공개)과 4번(탐지 결과 소명) 상황에서 저자가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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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AI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다섯 가지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원고 텍스트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했다면 공개 문구 몇 줄이면 충분하고, 그림·그래픽에 AI를 썼다면 사전 승인부터 확인해야 하며, 투고 시스템 자체에 전용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정확히 채워야 하고, 편집자가 탐지 결과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했다면 실물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 학위논문과 연구비 신청서까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정답은 하나의 정형화된 “AI 증명서 양식”이 아니라, 투고할 저널의 실제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형태로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Artificial Intelligence (AI)-Assisted Technology: AI Use by Authors — Recommendations. icmje.org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Authorship and AI tools — Position Statement. publicationethics.org
- Elsevier. Generative AI policies for journals. elsevier.com
- Springer Nature / Nature Portfolio. Artificial Intelligence (AI) — Editorial Policies. nature.com
- Taylor & Francis. AI Policy. taylorandfrancis.com
- Flanagin A, Kendall-Taylor J, Bibbins-Domingo K. Guidance for Authors, Peer Reviewers, and Editors on Use of AI, Language Models, and Chatbots. JAMA. 2023;330(8):702-703. PMID: 37498593. DOI: 10.1001/jama.2023.12500
- IEEE. Author Guidelin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Text. open.ieee.org
-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Public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est Practices and Policies. researcher-resources.acs.org
- Thorp HH. ChatGPT is fun, but not an author. Science. 2023;379(6630):313. PMID: 36701446. DOI: 10.1126/science.adg7879
- Journal of Clinical Question. Generative AI Declaration for Manuscript Submissions — News. jclinque.com
- Yoo JH. Defining the Boundaries of AI Use in Scientific Writing: A Comparative Review of Editorial Polici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5;40(23):e187. PMID: 40524628. DOI: 10.3346/jkms.2025.40.e187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ICMJE 권고안 국문 자료). kamje.or.kr
- 한국연구재단(NRF). 생성형 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 NRF 웹진. webzine.nrf.re.kr
- 무하유. 카피킬러(CopyKiller) — 표절검사와 AI 탐지 서비스 소개. copykiller.com
- Ganjavi C, Eppler MB, Pekcan A, Biedermann B, Abreu A, Collins GS, Gill IS, Cacciamani GE. Publishers’ and journals’ instructions to authors on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cademic and scientific publishing: bibliometric analysis. BMJ. 2024;384:e077192. PMID: 38296328. DOI: 10.1136/bmj-2023-077192
- Wiley. Best Practice Guidelines on Publishing Ethics — Generative AI. authors.wi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