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AI 사용을 저널에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ChatGPT나 Claude, DeepL 같은 도구로 초고를 다듬거나 문헌을 정리해본 연구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 정도 사용은 저널에 밝혀야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나.” 애매한 채로 투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면 그 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는 2026년 1월 개정에서 처음으로 AI 사용 공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전용 섹션을 신설했고,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를 비롯한 주요 학술 단체와 출판사들도 관련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들이 기구마다, 출판사마다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어떤 사용은 공개 대상이고 어떤 사용은 예외인지,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글에서는 추측이나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ICMJE·COPE의 공식 권고안, Elsevier·Springer Nature·Wiley·Taylor & Francis·JAMA Network·PLOS 등 주요 출판사의 실제 정책 페이지, 그리고 동료심사를 거친 정책 분석 연구를 근거로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한국 학술지의 대응 현황과 투고 전에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다룬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ICMJE는 2026년 1월 개정에서 AI 사용을 다루는 전용 섹션을 처음 신설했다. 공개는 커버레터와 원고 본문 두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 ICMJE·COPE·주요 출판사가 공유하는 원칙은 동일하다. AI는 저자가 될 수 없고, AI가 생성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 저자에게 있다.
  • 공개 위치와 요구 항목은 출판사마다 다르다. Elsevier·JAMA·PLOS는 구체적 섹션을 지정하지만 Springer Nature(Nature Portfolio)는 특정 섹션 대신 위험도 기반 프레임워크로 판단한다.
  • 2023년 조사에서 상위 출판사 100곳 중 AI 가이드라인을 갖춘 곳은 24%에 그쳤지만, 2026년 개별 전문분야 저널 조사에서는 80~97%가 관련 정책을 갖추고 있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 한국 학술지도 예외가 아니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등 선도적인 국내 저널은 이미 국제 기준에 맞춘 세부 지침을 두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정책이 없는 국내 학술지도 많다.

ICMJE는 무엇을, 어디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가

ICMJE 권고안은 오랫동안 저자·기여자 정의를 다루는 일반 조항 속에 AI 관련 내용을 짧게 포함시켜 왔다. 그런데 2026년 1월 개정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저자, 동료심사자, 편집자 각각의 AI 사용을 별도로 다루는 전용 섹션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종민 교수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논문은 이 개정을, AI 비저자 원칙 자체는 이미 확립돼 있었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은 부족했던 기존 상황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한다.[1]

ICMJE가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저자는 투고 시 LLM, 챗봇, 이미지 생성기 등 AI 지원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는 커버레터와 원고 본문 중 해당하는 섹션 두 곳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 두 곳 모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2]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사람이 검토·수정해야 하며, 결과물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저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AI 생성물을 1차 출처로 인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챗봇을 포함한 AI 도구는 원고의 정확성·완전성·독창성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자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못박는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명시돼 있다.

COPE의 입장: AI는 저자가 될 수 없고, 책임은 전부 사람에게 있다

COPE는 ICMJE보다 이른 시점부터 독자적인 입장문(position statement)을 통해 AI와 저작권 문제를 다뤄왔다.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AI 도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애초에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COPE는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며, 그 이유를 제출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

공개 위치에 대해서는 ICMJE와 표현이 조금 다르다. COPE는 저자가 원고 작성, 그래픽 요소 제작,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AI를 사용했다면 Materials and Methods(또는 이에 준하는 섹션)에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AI 도구가 생성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출판 윤리 위반이 발생하면 그 책임도 저자가 진다고 강조한다.[3] 정리하면 ICMJE가 공개 위치를 커버레터와 본문 두 군데로 구체화했다면, COPE는 Materials and Methods 섹션을 중심에 두면서 AI를 썼다는 사실이 저자의 책임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 강조하는 쪽에 가깝다.

정책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나

AI 공개 정책이 순식간에 표준이 된 것은 아니다. 2023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위 학술 출판사 100곳과 상위 학술지 100개의 저자 안내문을 전수 조사한 BMJ의 대규모 서지계량학 연구는 당시의 초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상위 출판사 100곳 중 AI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곳은 24곳(24%)에 불과했지만, 상위 학술지 100개로 좁혀보면 87개(87%)가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었다.[4] 개별 학술지가 소속 출판사 전체 방침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연구는 두 번째 조사 시점에 재확인된 학술지 가운데 80%(12곳)에서 소속 출판사의 공식 방침과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도 보고한다. 저널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26년 들어 개별 전문분야를 조사한 후속 연구들은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졌음을 보여준다. 영향지수(IF) 5 이상 종양학 저널 60곳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58곳(96.7%)이 AI 저자 등재를 금지하고 있었고, 같은 비율인 58곳(96.7%)이 AI 사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었다.[5] 2024년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 등재된 피부과학 저널 92곳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82.6%가 생성형 AI 관련 지침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중 60.5%는 출판사 차원의 정책을 그대로 연결해 안내하는 방식이었다.[6] 아래 그래프는 이 세 조사의 수치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논문 AI 사용 공개 지침 채택 비율: 2023년 출판사 24%에서 2026년 저널 단위 82~97%로 확산
그림 1. AI 사용 공개 지침을 갖춘 출판사·학술지 비율. 2023년 상위 출판사 100곳(24%) 및 상위 학술지 100개(87%) 조사(Ganjavi 등, BMJ 2024), 2026년 피부과학 저널 92곳(82.6%, Sakunchotpanit 등) 및 종양학 저널 60곳(96.7%, Giusti 등) 조사를 비교했다. 각 수치는 조사 대상·시점이 달라 직접 비교보다는 확산 추세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출판사 단위 정책(24%)과 개별 저널 단위 정책(87~97%) 사이의 격차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AI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투고하려는 학술지 자체의 Instructions for Authors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출판사 정책과 저널 정책이 다르면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AI 사용 공개와는 별개로, AI 탐지기가 원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는지, 오탐(false positive)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는 AI 탐지기, 실제로 얼마나 정확할까에서 별도로 다룬 적이 있다.

주요 출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ICMJE와 COPE가 제시하는 것은 원칙에 가깝다. 실제 투고 과정에서 저자가 마주하는 것은 각 출판사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다. 아래 표는 이 글을 준비하며 직접 확인한 6개 주요 출판사·학술지 그룹의 공식 정책 페이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국제 학술 기구·주요 출판사의 AI 사용 공개 정책 비교
기구/출판사 공개 위치 AI 저자 등재 특이사항
ICMJE 커버레터 + 원고 내 해당 섹션(양쪽 모두) 불가 미공개 시 경우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COPE Materials and Methods(또는 이에 준하는 섹션) 불가 AI가 생성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 전체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
Elsevier 별도의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 선언문” 섹션 불가 단순 문법·철자 교정은 신고 불필요. 1차 연구 이미지·그래픽 초록에 생성형 AI 사용 금지
Springer Nature(Nature Portfolio) 특정 섹션 미지정. 위험도 기반(허용·주의·금지) 프레임워크로 판단 불가 딥페이크성 이미지 생성 등은 전면 금지 항목으로 별도 명시
Wiley 투고 시 공개(구체적 섹션은 저널별로 상이) 불가 단순 철자·문법 교정 목적 사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Taylor & Francis 원고(또는 저서) 내 명시적 문구로 공개 불가 도구명(버전 포함)·사용 방식·사용 이유 세 가지를 모두 요구
JAMA Network Methods 또는 Acknowledgment 섹션 불가 도구명·버전·제작사·사용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요구
PLOS Methods 섹션(없으면 Acknowledgements) 불가 미준수 시 방법·기여·결과에 대한 허위 기재로 간주

표에서 드러나듯 공개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Elsevier, PLOS, JAMA Network는 이 섹션에 이런 문구로 쓰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위치와 요건까지 제시한다.[7][8][9] 반면 Springer Nature(Nature Portfolio)는 특정 섹션을 지정하는 대신 사용 목적에 따라 허용·주의·금지 세 단계로 나누는 위험도 기반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언어 다듬기나 번역, 데이터 정리는 허용 영역에 속하지만 결론이나 가설을 AI가 생성했음에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딥페이크성 이미지 생성은 전면 금지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10] Taylor & Francis는 도구명과 버전, 사용 방식, 사용 이유까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문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가장 세밀한 축에 속한다.[11]

한국 학술지는 어디까지 왔나: JKMS와 KAMJE 사례

한국 연구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투고하는 국내 저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가이다. 답은 저널마다 다르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를 대상으로 국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한 2025년 연구는, JKMS가 AI 저자 등재를 금지하고 저자가 사용한 도구명·프롬프트·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연구는 JKMS의 AI 정책을 국내 학술지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체계를 갖춘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12]

같은 저널에 2026년 발표된 후속 연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ICMJE의 2026년 1월 개정이 저자·동료심사자·편집자의 AI 사용을 각각 다루는 전용 섹션을 신설했음에도 개별 학술지의 Instructions for Authors 수준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JKMS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의 AI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서, AI 비저자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때의 한계와 현재의 AI 사용 공개 관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짚는다.[1] 실제로 KAMJE가 국문으로 게시한 ICMJE 권고안 자료에도 AI 지원 기술 공개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국내 의학 학술지 편집인 커뮤니티 역시 같은 국제 기준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다만 이는 의학 분야, 그중에서도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선도 저널의 사례다. KCI 등재 학술지 전체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공학·사회과학·인문학 등 다른 분야의 국내 학술지 중에는 아직 AI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곳도 상당수다.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원고 작성 규정에 AI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해서 AI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학술지 자체 규정이 없다면 그 상위에 있는 ICMJE·COPE 권고안이나 최소한 소속 학회·출판사의 연구윤리 규정을 기본값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모든 AI 사용이 공개 대상은 아니다. 여러 출판사 정책을 종합하면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대체로 하나로 수렴한다. AI가 원고의 실질적인 내용(주장, 해석, 구조, 데이터)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문장을 다듬는 수준에 그쳤는지다.

공개가 필요 없는 경우: 단순 문법·철자·구두점 교정. Elsevier와 Wiley 모두 이 수준의 사용은 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7][14]

공개가 필요한 경우: 문장이나 문단을 새로 생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한 경우, 아이디어나 가설 도출에 활용한 경우, 데이터 분석·정리·시각화에 사용한 경우, 그림이나 그래픽 요소 생성에 사용한 경우, 문헌 검색이나 요약에 사용한 경우다. COPE는 이 범주를 원고 작성, 그래픽 요소 제작,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명시적으로 묶어 설명한다.[3]

판단이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AI로 문장을 다시 썼지만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최선의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지만, 미공개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위험은 훨씬 크다.

AI 사용 공개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

공개 문구에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 출판사 요건을 겹쳐보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소는 대체로 네 가지로 정리된다. 도구명과 버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방식, 사람이 결과물을 검토했다는 확인, 그리고 최종 콘텐츠에 대한 저자의 책임 확인이다. Taylor & Francis는 이 중 도구명(버전 포함)·사용 방식·사용 이유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11] JAMA Network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구명·버전·제작사·사용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한다.[9]

Elsevier가 저자들에게 제공하는 권장 문구는 이 네 요소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좋은 예다. “본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들)는 [도구/서비스명]을 [사용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이 도구를 사용한 뒤 저자(들)는 필요에 따라 내용을 검토·수정했으며,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형식이다.[7] 실제 투고 시에는 이 틀에 사용한 도구명과 목적만 정확히 채워 넣으면 되고, 대상 저널이 별도의 양식을 지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양식을 우선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은 저널이 이를 발견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투고 단계에서 편집자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면 저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원고 작성 이력, 데이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만으로도 심사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게재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다. ICMJE는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2] PLOS는 정책 미준수를 연구 방법·기여·결과에 대한 허위 기재(misrepresentation)로 규정하고 있다.[8] 두 표현 모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학위논문 심사나 임용·승진 심사처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이런 절차 지연과 신뢰 문제의 타격은 더 크다.

투고 전 체크리스트

원고를 저널에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보자.

  • 대상 저널의 Instructions for Authors에서 AI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했는가 (출판사 정책만 보고 안심하지 않았는가)
  • 저널 정책과 소속 출판사 정책이 다를 경우 더 엄격한 쪽을 따랐는가
  • 사용한 AI 도구명, 버전, 사용 목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는가
  • 공개 문구를 커버레터와 원고 본문(또는 저널이 지정한 섹션) 양쪽에 모두 넣었는가
  • 단순 문법·철자 교정과 실질적 내용 생성·가공을 구분해서 판단했는가
  •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데이터 해석을 사람이 직접 검토·검증했는가
  • AI가 만든 참고문헌이나 인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는가
  • 국내 KCI 등재 학술지에 투고한다면, 해당 학회·저널에 별도 AI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ICMJE 기준을 기본값으로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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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 공개, 그다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원고

AI 사용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과, 그 결과물이 저널의 AI 탐지 도구 앞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의 글로 읽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학술 문체 때문에 사람이 직접 쓴 원고조차 GPTZero나 Turnitin 같은 탐지기에 AI 생성물로 오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ditverse의 학술 문체 교정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 즉 AI 사용 공개를 마친 다음 단계에서 원고의 언어 품질을 다듬고 AI 오탐지 위험을 낮추는 작업을 함께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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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ICMJE의 2026년 1월 개정과 COPE의 오랜 원칙은 사실상 같은 곳을 가리킨다. AI 사용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밝히되,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 저자가 진다는 것이다. 출판사마다 요구하는 문구와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하나로 수렴한다. 투고 전 대상 저널의 실제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한 도구와 방식을 기록해두고, 판단이 애매하면 공개하는 쪽을 택하는 것. 국제 기준과 국내 학술지 관행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지금, 이 세 가지 습관이 한국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참고문헌

  1. Kim JM. Toward Structured Transparency: A Governance Framework for AI Use in Biomedical Publish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6;41(29):e318. PMID: 42521272. DOI: 10.3346/jkms.2026.41.e318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Artificial Intelligence (AI)-Assisted Technology: AI Use by Authors — Recommendations. icmje.org
  3.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Authorship and AI tools — Position Statement. publicationethics.org
  4. Ganjavi C, Eppler MB, Pekcan A, Biedermann B, Abreu A, Collins GS, Gill IS, Cacciamani GE. Publishers’ and journals’ instructions to authors on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cademic and scientific publishing: bibliometric analysis. BMJ. 2024;384:e077192. PMID: 38296328. DOI: 10.1136/bmj-2023-077192
  5. Giusti R, Filetti M, Lombardi P, Lo Bianco F, Sganga S, Giovagnoli T, Iannantuono GM, Spinazzola A, Santini D, Mariniello M. Artificial intelligence in oncology publishing: a systematic review and policy analysis of high-impact journals. Frontiers in Oncology. 2026;16:1717048. PMID: 41994655. DOI: 10.3389/fonc.2026.1717048
  6. Sakunchotpanit G, Patil MK, Chen R, Nguyen D, Nahm WJ, Nambudiri VE. Assess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ies across Dermatology Journals. Dermatology. 2026;242(3):359-362. PMID: 41528933. DOI: 10.1159/000550366
  7. Elsevier. Generative AI policies for journals. elsevier.com
  8. PLOS. Ethical Publishing Practice —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s.plos.org
  9. Flanagin A, Kendall-Taylor J, Bibbins-Domingo K. Guidance for Authors, Peer Reviewers, and Editors on Use of AI, Language Models, and Chatbots. JAMA. 2023;330(8):702-703. PMID: 37498593. DOI: 10.1001/jama.2023.12500
  10. Springer Nature / Nature Portfolio. Artificial Intelligence (AI) — Editorial Policies. nature.com
  11. Taylor & Francis. AI Policy. taylorandfrancis.com
  12. Yoo JH. Defining the Boundaries of AI Use in Scientific Writing: A Comparative Review of Editorial Polici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5;40(23):e187. PMID: 40524628. DOI: 10.3346/jkms.2025.40.e187
  1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ICMJE 권고안 국문 자료). kamje.or.kr
  14. Wiley. Best Practice Guidelines on Publishing Ethics — Generative AI. authors.wi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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