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논문 영문 번역 투고: 이중게재 판단 기준
KCI 등재지에 실은 국문 논문을 영어로 옮겨 SCIE 저널에 내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문 논문 영문 번역 투고는 두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번역본이 이중게재(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로 읽히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어 원문의 저작권과 학회 동의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입니다. 번역했다고 새 논문이 되지는 않고,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겹치는 범위와 공개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ICMJE, COPE,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국내 학회지 투고규정에서 열어 확인한 문구만 근거로 삼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10-12입니다. ICMJE는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체의 권고이므로 의학 외 분야 학술지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의 규정 확인과 분량 계산은 학위논문 투고논문 전환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어, 여기서는 이미 출판된 국문 논문의 번역과 이차출판에 집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내는 길은 둘입니다. 같은 자료와 결론을 다른 독자에게 옮기는 이차출판은 두 학술지 편집장의 승인, 제목 표시, 선행 논문 인용이 필요합니다. 새 자료나 새 분석을 더한 확장 논문은 새 원고로 내되 국문 논문을 인용하고 투고 서신에 겹침을 밝힙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번역 자체가 아니라, 선행 출판을 알리지 않고 번역본만 내는 것입니다.
번역해도 이중게재가 되는 이유
ICMJE는 중복게재를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논문을 이전 출판에 대한 분명하고 눈에 띄는 언급 없이 출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1]. 기준은 언어가 아니라 겹침과 언급입니다. 같은 원고를 두 학술지에 동시에 내는 것도 ICMJE는 “같은 언어든 다른 언어든” 금지합니다[1]. 이 입장의 근거로 ICMJE는 국제 저작권법, 윤리적 행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들고, 중복게재가 자료를 이중으로 세게 만들어 근거를 왜곡한다고 설명합니다[1].
이 우려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KoreaMed에 색인된 2004년 원저 9,030편에서 무작위로 뽑은 455편 가운데 27편(5.93%)에서 중복게재가 확인되었습니다[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2006년 연구부정행위 방지 캠페인을 시작한 뒤 중복률은 2006년 7.2%에서 2009년 1.2%로 내려갔습니다[5]. 한국 저자의 메타분석 86편 중 6편(6.9%)은 중복 논문을 포함했고, 중복 자료를 넣으면 평균 효과크기와 fail-safe number가 커졌습니다[6]. 세 연구는 의학 분야 자료이고 번역본만 따로 센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문본과 영문본이 표시 없이 따로 존재하면 근거 종합에서 두 번 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중국 후원 무작위배정 시험 470건을 본 연구에서는 55건(11.7%)에 중복 논문 75편이 있었고, 그중 53편(70.7%)이 다른 언어로 낸 중복이었습니다[7]. 한국 자료는 아니지만 언어를 넘은 중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국내 기준은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 7. 17.)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합니다[2]. 문언의 요소는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 출처표시가 없을 것,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제12조는 학문 분야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행위자의 고의, 얻은 이익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2]. 지침 전체에서 ‘번역’이 나오는 곳은 제11조 제1항 제3호 라목, 곧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표절 한 곳뿐이고, 자기 논문의 번역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2]. 그래서 자기 논문의 번역본은 위 정의, 제12조의 판단 기준, 소속 기관의 자체 지침 순서로 봅니다. 제11조 제2항은 대학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할 수 있게 하므로, 기관 규정은 이 지침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2].
두 갈래: 이차출판과 확장 논문
국문 논문을 출발점으로 영문 원고를 만들 때 먼저 정할 것은 영문본이 국문본과 같은 연구를 다시 싣는 글인지, 국문본에 더해지는 글인지입니다. 아래 표는 두 갈래의 요구 사항을 ICMJE 문구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구분 | 이차출판(번역본) | 확장 논문(새 원고) |
|---|---|---|
| 내용 | 같은 자료, 결과, 해석을 다른 독자에게 전달 | 새 자료, 연장 추적, 새 분석처럼 국문본에 없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더해짐 |
| 먼저 할 일 | 두 학술지 편집장의 승인[1] | 목표 저널 편집장에게 겹침을 투고 서신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 사본을 제공[1] |
| 제목 | 이차출판(전체 또는 축약 재게재, 번역)임을 제목에 표시[1] | 일반 제목. 국문 논문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인용 |
| 고지 | “이 논문은 [학술지, 서지사항]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다”와 같은 문구와 원문 인용[1] | 선행 논문과의 차이를 서신에서 설명[1][10] |
| 남는 위험 | 편집장 승인이 전제이므로 이차출판을 받지 않는 저널이 있을 수 있음 | 차이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복으로 읽힘 |
자료: ICMJE Overlapping Publications[1], 대한간호학회지 투고규정[10]. 기준일 2026-10-12.
같은 자료를 쓴 원고에 대해 ICMJE는 분석 방법이나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별도 논문이 되려면 서로 실질적으로 더해야 하고 선행 출판을 인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1]. 확장 논문의 기준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ICMJE는 예비 보고의 예로 편지, 프리프린트, 학술대회 초록과 포스터를 들며 이후의 완결 보고를 막지 않는다고 하는데[1], 국문 학술지에 실린 완결 논문은 이 예시에 들지 않습니다. 국문 논문은 예비 보고가 아니라 이미 출판된 논문으로 보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차출판 6가지 조건을 국문 논문에 적용하기
ICMJE의 허용 조건은 여섯 가지입니다[1]. 국문 논문을 번역하는 경우에 맞춰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 편집장 승인 — 국문본을 낸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영문 목표 저널 편집장에게 각각 서면 승인을 받고, 이차출판을 맡는 영문 저널 편집장이 국문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대한간호학회지는 다른 언어로 이차출판하려면 두 학술지 편집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10].
- 선행 출판의 우선권 — 1차 출판의 우선권은 두 편집장이 저자와 협의해 정하는 출판 간격으로 지켜집니다. 국문본의 출판 시기를 두 편집장에게 알리고 간격을 협의합니다.
- 다른 독자 — 국문본은 국내 독자, 영문본은 국제 독자를 위한 글이어야 합니다. 축약본도 가능하다고 ICMJE는 설명합니다[1].
- 충실한 반영 — 저자, 자료, 해석이 국문본과 같아야 합니다. 번역 중 결과 수치나 결론을 바꾸면 이차출판이 아니라 새 논문의 문제가 됩니다. COPE의 중복게재 순서도는 제목이나 저자 순서를 바꾸거나 선행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를 중복을 숨기려는 증거로 들므로[3], 바꾼 부분이 있으면 이유를 서신에 적습니다.
- 고지와 인용 — 영문본에 국문본이 먼저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국문본을 인용합니다. 문장 예는 바로 아래 절에 있습니다.
- 제목 표시 — 제목에 이차출판임을 드러냅니다. 국내 학술지에서도 제목 앞에 “[Secondary Publication]”을 붙이거나(JKMS) 제목 끝에 “secondary publication”을 붙인(Yonsei Med J) 예를 볼 수 있습니다[11][12].
번역본을 별도 원고처럼 내는 경우에 대해 COPE 순서도는 ICMJE가 번역을 허용하되 반드시 원문을 인용하라고 안내한다고 적습니다[3]. 어느 길이든 원문 인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투고 서신과 원고에 적을 문장
ICMJE는 이미 상당 부분 보고된 내용이면 투고 서신에 그 사실을 분명히 적고 관련 자료 사본을 주라고 안내합니다[1]. 편집장이 한국어를 읽지 못하면 사본만으로는 대조가 되지 않으므로, 국문본의 해당 부분을 영어로 요약해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적을 곳은 세 곳입니다. 투고 서신, 원고 첫 쪽의 각주 또는 고지문,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에는 국문 논문임을 표시하고 저널의 참고문헌 형식을 따릅니다.
투고 서신 문장 예시 1: 이차출판(가상의 예시)
This manuscript is a secondary publication (English translation) of a paper first published in Korean in [journal, year, full reference].
The editors of both journals have approved the secondary publication; their letters are attached.
The Korean version was written for a domestic readership, and this version is intended for an international readership.
The authors, data and interpretations are those of the primary version.
투고 서신 문장 예시 2: 확장 논문(가상의 예시)
Part of this cohort was reported in Korean in [full reference].
The present manuscript adds a 5-year follow-up and one new outcome that the Korean paper did not analyse.
The description of the cohort overlaps with the Korean paper and cites it. A copy of the Korean paper and an English summary are attached.
편집장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는 대한간호학회지의 문구가 참고가 됩니다. 이 학술지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와 겹칠 수 있으면 편집장에게 알리는 서한을 넣고, 투고 원고가 이전 논문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10]. 서신의 문장은 이 질문에 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저작권과 번역 허락은 학회지마다 다릅니다
국문 논문을 번역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그 논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래는 직접 열어 본 학술지 네 곳의 문구입니다.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와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은 영문 원고만 받는 학술지이므로 국문 논문의 출처가 아니라 영문 이차출판 쪽 규정의 예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각 학회지의 자체 규정이므로 다른 학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학술지(열람일 2026-10-12) | 문구 요약 | 번역 전에 확인할 점 |
|---|---|---|
| 대한간호학회지[10]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Derivatives 4.0 라이선스로 공개. 변형물 작성은 별도 허락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 채택 시 저작권 양도서 제출. 다른 언어 이차출판은 두 편집장 승인 필요 | 번역본이 변형물에 해당하는지 학회에 서면 확인 |
|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15] | 대한내과학회가 저작권 보유, CC BY-NC 재사용 정책, 채택 시 저작권 양도서 제출. 이차출판은 ICMJE 조건 충족 시 가능(2026. 4. 개정) | 영문 이차출판 투고처로 고려한다면 승인 절차와 양도서 조건을 편집실에 확인 |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16]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라이선스. 표와 그림 재사용 시 출판사 허락 요청은 불필요. 이차출판은 ICMJE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2026. 1. 개정) | 영문 이차출판 투고처로 고려한다면 ICMJE 조건 충족 여부를 편집실에 확인. 표·그림 재사용은 출처 표시 유지 |
| 한의학 재활 분야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13] | 같은 내용을 같은 언어로 다른 학술지에 낸 원고는 투고 불가. 게재 논문의 다른 학술지 재게재는 승인 필요. 학회가 저작권 보유(부칙의 최종 개정 2019. 12. 6.) | ‘같은 언어’ 한정 문구이므로 영문 게재 가능 여부를 학회에 문의 |
자료: 각 학술지 투고규정(열람 2026-10-12). 표의 문구는 요약입니다. 현재 규정은 각 학술지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COPE의 번역 관련 사례 토론은 저널이 자기 논문의 번역본을 낼 때를 다룬 것으로, 번역본을 낼 때 원저작권자와 원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고 원문이 오픈액세스이거나 저작권이 소멸했다면 필요 없지만 허락을 구하는 편이 모범 사례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답변은 COPE 위원 일부의 조언이며 공식 지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3]. 오픈액세스라는 표시만으로 면제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위 표처럼 학술지가 붙인 라이선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C BY-ND 표지의 안내 페이지는 자료를 변형하면 변형본을 배포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14]. 번역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저작권 양도서와 라이선스 표기, 투고규정의 재게재 조항 세 가지를 읽은 뒤 학회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유사도 검사는 판정이 아니라 대조 자료입니다
투고 저널은 Crossref의 Similarity Check(iThenticate 기반) 같은 도구로 원고를 대조합니다. Crossref는 이 서비스가 원고를 출판된 학술 콘텐츠와 일반 웹 콘텐츠에 견주어 유사도 점수와 일치 구간을 보여 주며, 도구가 표절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편집자가 일치 내용을 보고 직접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9]. 이 안내 페이지에서 한국어 논문이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지, 언어를 넘은 일치를 잡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판정이 아니라는 점은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상의학(radiology) 학술지 53종에서 확인된 중복게재 248건 가운데 iThenticate가 “중복 가능”(전체 일치율 30% 초과)으로 표시한 것은 153건(61.9%), 짝이 되는 논문까지 찾아낸 것은 140건(56.7%)이었습니다[8]. 점수가 낮다고 중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편집자나 심사자가 점수와 별개로 선행 논문을 직접 검색해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중복게재 조사는 PubMed, Google Scholar, KMbase, KoreaMed를 검색해 중복을 찾았습니다[4]. 일부 국내 학회지는 KCI 표절 검사 결과를 투고 때 함께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13]. 그래서 점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집자가 선행 논문을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서신에서 먼저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카피킬러와 GPT킬러 점수의 의미는 카피킬러 GPT킬러 점수 해석에서 다룹니다.
가상의 예시: 결정 순서와 일정
아래 순서는 국문 논문 한 편을 영문으로 내려는 연구자가 확인할 일을 차례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표 영문 저널 투고규정에서 secondary publication, redundant, previously published, translation을 검색합니다. 이차출판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확장 논문 길만 남습니다.
- 국문본이 보고한 자료, 결과, 결론을 적고, 영문본에서 새로 더해지는 것을 따로 적습니다. 더해지는 것이 없으면 이차출판, 실질적으로 있으면 확장 논문입니다.
- 국문 학회지의 투고규정, 저작권 양도서, 라이선스 표기를 읽고 번역과 이차출판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두 편집장의 답을 받은 뒤 제목, 고지문, 투고 서신을 정합니다.
- 저자 구성이나 순서, 소속이 국문본과 달라지면 이유를 서신에 적습니다.
- 졸업이나 승진 서류에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이차출판인지 별도 연구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 상황(가상의 예시) | 판단 | 필요한 것 |
|---|---|---|
| KCI 등재지 코호트 논문(대상자 1,240명, 추적 3년)을 결과 변경 없이 영문 번역 | 이차출판 | 양쪽 편집장 승인, 제목 표시, 고지문, 국문본 인용 |
| 같은 코호트의 추적을 5년으로 늘리고 결과변수 1개 추가 | 확장 논문 | 국문본 인용, 투고 서신에서 겹침과 차이 설명, 국문본 사본과 영문 요약 제공 |
| 국문본의 하위집단 일부만 다시 분석해 새 결론 도출 | 확장 논문 여부를 편집장과 협의 | 새 분석의 범위를 서신에 명시하고 겹치는 방법 서술은 국문본 인용 |
일정은 가정으로 계산해 봅니다. 국문 학회지 편집위원장 회신 대기 2주, 번역과 교정 3주, 영문 저널 1차 심사 8주, 수정과 재심 4주를 가정하면 합계는 2 + 3 + 8 + 4 = 17주입니다. 최종 제출 기한이 6개월(약 26주) 뒤라면 여유는 26 − 17 = 9주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학회와 저널마다 다르며, 편집장 회신이 늦어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이 여유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 요청부터 보내는 순서가 일정에도 유리합니다.
한국 연구자 맥락: 졸업요건과 업적 평가
국문본과 영문본이 모두 실적이 되는 환경에서는 같은 연구를 두 번 실적으로 올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서 본 지침 정의에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2], 서류에서 영문본이 이차출판임을 밝히는 것이 첫째 방어선입니다. 박사 졸업요건이 KCI 등재지와 SCIE를 구분하는지, 편수를 합산하는지는 대학원과 학과마다 다릅니다. 현황은 국내 대학원 박사 졸업 SCI 논문 요건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으며, 소속 학과 내규에서 이차출판이 별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문 학회지와 영문 저널의 위상 차이와 색인 구분은 SCI, SCIE, Scopus, KCI 차이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ICMJE의 이차출판 조건을 따른다고 적은 국내 학술지는 위 표의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와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회지도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투고규정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차출판 승인을 요청하는 메일에는 영문 저널의 투고규정 문구, 국문본 서지사항, 요청 이유를 적고 Cover Letter 작성법에서 정리한 구성을 서신에 반영하면 됩니다.
논문 원고 준비부터 투고, 심사 대응, 게재 확정까지 Editverse가 함께합니다. 한글 원고의 번역과 원어민 학술 교정은 논문 번역 서비스의 한→영 번역으로 진행하고, 학위논문에서 출발한 원고는 학위논문→투고논문 전환으로 투고용 구성까지 정리합니다. 데이터와 결과에서 게재 확정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는 방식은 논문 작성부터 게재 확정까지 풀 서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연구비가 없는 연구자, 다편 의뢰에 대한 할인이나 범위 문의는 문의하기 페이지나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세요. Editverse는 ICMJE 권고, COPE 지침, GPP 2022(GPP3 개정판)에 따라 진행합니다.
마무리
국문 논문의 영문 번역 투고에서 지킬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문본이 국문본과 같은 연구인지 더해지는 연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같은 연구면 양쪽 편집장의 승인과 제목 표시, 원문 인용을 갖추고, 더해지는 연구면 차이를 서신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서와 라이선스를 번역 전에 읽습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 요청부터 보내면 일정도 안전해집니다.
참고문헌
1.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Overlapping Publications (Recommendations, Section III.D). icmje.org. 기준일 2026-10-12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시행 2023. 7. 17.) 제11조, 제12조. law.go.kr. 기준일 2026-10-12
3.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in a submitted manuscript (flowchart);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in a published article (flowchart); Questions put to Council about publishing translations (case discussion). publicationethics.org. 기준일 2026-10-12
4. Kim SY, Hahm CK, Bae CW, Cho HM.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J Korean Med Sci. 2008;23(1):131-133. DOI: 10.3346/jkms.2008.23.1.131; PMID: 18303213
5. Kim SY, Bae CW, Hahm CK, Cho HM.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J Korean Med Sci. 2014;29(2):172-175. DOI: 10.3346/jkms.2014.29.2.172; PMID: 24550641
6. Choi WS, Song SW, Ock SM, Kim CM, Lee J, Chang WJ, Kim SH. Duplicate publication of articles used in meta-analysis in Korea. SpringerPlus. 2014;3:182. DOI: 10.1186/2193-1801-3-182; PMID: 24808996
7. Jia Y, Huang D, Wen J, Qureshi R, Wang Y, Rosman L, et al. Assessment of duplicate publication of Chinese-sponsored randomized clinical trials. JAMA Netw Open. 2020;3(12):e2027104. DOI: 10.1001/jamanetworkopen.2020.27104; PMID: 332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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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ur Y, Kim S. What qualities do medical school applicants need to have?–secondary publication. Yonsei Med J. 2009;50(3):427-436. DOI: 10.3349/ymj.2009.50.3.427; PMID: 19568607
13.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투고규정(부칙의 최종 개정 2019. 12. 6.). journal.kci.go.kr. 기준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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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Instructions for authors(2026. 1. 개정). kjme.kr. 기준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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