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어 추가 실험 요구, 유형별 대응: 통계·인용·분량

심사 의견에 “추가 실험을 수행하십시오”, “이 분석을 다시 돌리십시오”, “다음 논문들을 인용하십시오”가 들어 있으면 답변서는 정리 문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문서가 됩니다. 리뷰어 추가 실험 요구는 전부 들어주기도, 전부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요구마다 할 수 있는지, 결론에 필요한지, 기한 안에 끝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요구를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마다 수락, 부분 수락, 정중한 이견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규칙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PLOS Computational Biology의 답변서 작성 규칙[1], ICMJE 권고의 심사 관련 조항[2], COPE 사례[3], CONSORT와 STROBE 해설서[4][5]입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와 어조는 리뷰어 답변(Response to Reviewers) 작성 가이드에서, 판정별 기한 계산은 수정 후 게재 재심 대응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인일은 2026-10-12입니다.

영문 문장 예시는 필자가 쓴 표현이며 실제 심사평이 아닙니다. 숫자가 들어간 예시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구를 (1) 원고 수정, (2) 기존 자료로 하는 추가 분석, (3) 새 자료·실험, (4) 방향이 다른 요구로 나눕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결과를 답변서에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 수 없으면 이유와 대안(한계 기술, 결론 수준 조정)을 함께 제시하고, 요구끼리 충돌하거나 인용 요구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편집장에게 별도로 묻습니다.

요구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심사평 전체를 한 번 읽은 뒤 코멘트마다 번호를 붙이고 아래 네 칸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끝나야 일정과 인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형예기본 대응
A. 원고 수정설명 보강, 한계 추가, 문헌 추가, 표현 수정수정하고 답변서에 위치(쪽, 줄)를 적습니다.
B. 기존 자료로 추가 분석민감도 분석, 하위군 분석, 다른 모형, 다른 정의실행하고 결과를 답변서에 적은 뒤 본문 반영 여부를 정합니다.
C. 새 자료 또는 실험외부 코호트 검증, 추가 실험, 추가 환자 모집기한 안에 끝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불가능하면 한계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D. 방향이 다른 요구범위 밖 확장, 분량 증가, 심사위원 간 충돌, 특정 문헌 인용사유를 적고 편집장의 판단을 구합니다.

기본값은 “할 수 있으면 합니다”입니다. Noble은 요청된 분석이 정보가 되지 않거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요청대로 실행해 결과를 답변서에 보고하고 본문에 넣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쪽이 대개 유리하다고 정리합니다[1]. 또한 요청 사항이 열 개인데 아홉 개가 범위 밖이라고 답하면 심사위원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범위 밖이라고 판단한 것 가운데 일부는 수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1].

다만 심사위원의 권고가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ICMJE 권고는 동료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가 심사위원의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게재할 내용의 선택에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편집장이라고 적습니다[2]. 그래서 D형은 심사위원을 설득하기보다 편집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C형과 D형이 걸리면 아래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1. 이 요구가 초록의 결론을 직접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가? 그렇다면 필수 요구로 봅니다.
  2. 기한 안에 끝나는가? 시약, 장비, 자료 접근 승인, 공저자 일정까지 포함해 날짜로 셉니다.
  3. 못 한다면 결론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가? 낮출 수 있으면 한계 기술과 표현 조정으로 대응하고, 낮출 수 없으면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추가 실험·추가 코호트: 할 수 없을 때

필수 여부와 가능 여부를 교차하면 대응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필자가 제안하는 결정 규칙입니다.

기한 안에 가능기한 안에 불가능
결론에 필수실행합니다. 결과를 본문에 넣고 답변서에 위치를 적습니다.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연장이 없으면 결론을 낮추고 한계에 명시합니다.
결론에 비필수실행해 보충자료에 넣거나, 답변서에만 결과를 보고합니다.이유와 함께 범위 밖임을 설명하고 한계에 명시합니다.

가상의 예시. 단일 병원 후향적 코호트로 예측 모형을 만든 논문에서 심사위원이 “독립된 외부 코호트에서 검증하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부 자료는 접근 승인이 필요하고 수정 기한은 30일입니다. 분류는 C형입니다. 초록의 결론이 “모형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이면 필수 요구이고, “변수 X와 결과 Y가 연관된다”이면 비필수에 가깝습니다. 필수이면서 불가능한 경우 대응은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 외부 검증 대신 할 수 있는 내부 검증(예: 부트스트랩 재표집)을 추가합니다. 이는 B형 작업입니다.
  • 제목과 초록에서 “검증된(validated)” 같은 표현을 빼고 결론의 수준을 낮춥니다.
  • 외부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한계로 명시하고, 향후 과제로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답변서에는 “못 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형태로 적습니다.

약한 문장. We cannot perform this experiment.

강한 문장. We agree that external validation would strengthen the model. Access to an independent cohort could not be obtained within the revision period. We therefore (i) added internal validation by bootstrap resampling (Methods, p. X), (ii) removed “validated” from the title and abstract, and (iii) stated the absence of external validation as a limitation (Discussion, p. Y).

한계 문단은 Limitations 섹션 작성법을 참고해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로 그 약점을 스스로 먼저 적는 방식으로 씁니다.

새 통계 분석 요구: 하는 것, 표시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통계 요구는 B형이므로 대부분 기한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야 할 분석과 하지 않는 편이 나은 분석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보고 지침 해설서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요구대응근거
민감도 분석 (결측 처리, 변수 정의, 포함 기준 변경)실행하고 결과가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보고합니다.STROBE 항목 12(e) 해설: 민감도 분석은 주 결과가 대안 분석 전략과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5].
하위군 분석실행하되 하위군별 p값이 아니라 하위군 간 차이를 직접 검정하고, 사전 지정이 아니었다면 탐색적 분석으로 표시합니다.STROBE 항목 17 해설: 하위군 간 크기 차이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한 추론입니다[5]. CONSORT 항목 18: 사전 지정 분석과 탐색적 분석을 구분합니다[4].
사후 검정력(post hoc power) 계산본문에는 사후 검정력을 넣지 않고 신뢰구간으로 정밀도를 보여 줍니다. 심사위원이 수치를 거듭 요구하면 앞의 기본값대로 답변서에만 결과를 적고 본문에 넣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CONSORT 해설서는 결과를 이용한 사후 검정력 계산의 의미가 거의 없고 검정력은 신뢰구간으로 적절히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4]. STROBE 항목 10 해설도 표본 크기에 대한 사후 정당화나 소급 검정력 계산으로 독자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5].
다른 검정이나 모형으로 재분석사전에 정한 주 분석을 주 결과로 유지하고 대안 분석을 병기합니다. (필자 제안)STROBE 항목 12(a) 해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가정이 다른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분석이 자료를 본 뒤 제안되었는지 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5].
분석 항목을 여러 개 추가다중성을 고려하고 몇 개를 검정했는지 적습니다.자세한 기준은 다중비교 보정에서 다룹니다.

가상의 예시. 주 분석의 위험비(HR)가 1.32(95% 신뢰구간 1.05–1.66)입니다. 심사위원이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당뇨, 고혈압, 흡연 여부의 여섯 가지 기준별 하위군에서 같은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각 하위군을 유의수준 0.05로 따로 검정하고 검정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효과가 전혀 없어도 여섯 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p<0.05가 나올 확률은 1 − 0.956 = 1 − 0.735 = 0.265입니다. 약 26.5%입니다. Bonferroni 방식으로 나누면 개별 기준은 0.05 / 6 = 0.0083입니다. 그래서 하위군별 p값 여섯 개를 나열하지 않고 교호작용 검정 결과를 하위군 그림(forest plot)과 함께 보고하며, “사전 지정하지 않은 탐색적 분석”이라고 표시합니다.

As requested, we performed subgroup analyses by sex, age group, body mass index, diabetes, hypertension, and smoking (new Supplementary Figure S2). These analyses were not pre-specified, so we present them as exploratory and report P values for interaction rather than within-subgroup P values.

결측치 처리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는 대개 민감도 분석으로 풀립니다. 방법과 보고 문구는 결측치 처리와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는 필요할 때 통계·방법론 심사위원을 추가로 초빙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6]. 다른 학술지에서도 통계 전문 심사가 붙을 수 있으므로 방법 서술은 전문가가 읽어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바뀌더라도 숨기지 않습니다. 유의성의 해석은 p-value의 함정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논문을 인용하라는 요구: 판단 순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문헌의 인용을 권하는 일은 정상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용 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인용이 원고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지입니다.

Wilhite와 Fong은 강압적 자기 인용(coercive self-citation)을 정의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논문을 개선하려고 주는 통상의 인용 지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7]. 이들이 말하는 강압적 요청은 (i) 원고에 출처 표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고, (ii) 구체적인 논문, 저자, 문헌군을 지목하지 않으며, (iii) 편집자 학술지의 논문을 추가하라고만 유도하는 요청입니다[7]. 이 논문의 설문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 연구자 6,672명의 응답을 분석했고 편집자의 요청을 다룹니다[7]. 의학 분야나 심사위원의 요청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요청의 성격을 가르는 정의로만 사용합니다.

COPE에 기록된 사례 19-01(2019년, 종결)에서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자신의 논문을 여러 편 인용하라고 요구했고, 한 원고에 30편이 넘는 자기 인용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술지는 과학적 필요성을 찾지 못했고 그 심사위원의 심사를 금지했습니다[3]. 이 사례에 대한 COPE 포럼의 조언 중에는 “저자는 추가 인용 요구를 받으면 저항해야 한다(push back)”는 문장이 있습니다. 포럼 조언은 COPE의 공식 지침이 아닙니다[3]. 한 건의 사례이므로 인용 요청을 받은 심사위원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질문으로 요청을 가릅니다. 아래 표는 필자의 제안입니다.

요청의 모습대응
구체적인 논문을 지목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내 연구와 직접 관련됨읽고 도움이 되는 곳에 인용합니다. 답변서에 인용한 위치를 적습니다.
구체적이지만 내 연구와의 관련이 약함읽은 뒤 Discussion의 한 문장으로 인용하거나, 이유를 적어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유 없이 다수를 요구하고 한 저자 또는 한 학술지에 쏠림관련 있는 것만 골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와 함께 사양합니다. 필요하면 편집장에게 확인 질문을 보냅니다.

Thank you for pointing us to these studies. We have read them and added a citation to [Author, Year] in the Discussion (p. Y), where we compare our estimate with prior findings.

We reviewed the suggested references. Because [Author, Year] concerns a different population and outcome, we did not add it. We would be glad to reconsider if the reviewer could indicate which statement it should support.

Noble은 심사위원의 요청이 서로 또는 학술지 정책과 충돌할 때 편집장에게 별도 서한을 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1]. 인용 요구를 이 서한에 담는 것은 필자의 제안이며, 서한에는 평가 없이 사실만 적습니다.

Reviewer 2 recommended adding eleven references, all from the same group, without indicating which statements they should support. We added the two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our comparison. We would appreciate the editor’s guidance on the remainder.

분량 축소와 충돌하는 요구: 편집장에게 묻는 방법

심사위원 두 명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 일반내과 학술지의 심사 기록(원고 2,264편, 심사 5,881건)을 분석한 연구는 거절 권고에 대한 심사위원 간 우연 보정 일치도(kappa)가 0.11이었다고 보고합니다[8]. 다른 일반의학 학술지(원고 206편, 권고 554건)의 분석은 채택(수정 포함) 대 거절 권고에서 쌍 단위 일치율 74.3%, Gwet AC1 0.63이었고 권고가 만장일치일 때 편집 결정과의 일치가 거의 완벽했다고 보고합니다[9]. 두 연구는 일치도를 재는 방식이 다르고, 한 학술지의 자료이므로 모든 학술지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과 최종 결정이 편집장에게 있다는 점은 두 연구와 앞의 ICMJE 설명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두 요구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골라 따르지 않습니다. Elsevier의 저자 안내도 심사 보고서가 서로 충돌하면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0]. Noble은 편집장에게 보내는 별도 서한에서 심사위원들의 요청이 서로 또는 학술지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1].

충돌의 모습제안
심사위원 1은 방법을 자세히 쓰라 하고 심사위원 2는 줄이라 함본문은 줄이고 방법 상세는 보충자료로 옮깁니다.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어디로 옮겼는지 적습니다.
심사위원은 추가 분석을 요구하고 편집장은 분량 축소를 요구분석은 하되 결과를 보충자료에 둡니다. Noble의 표현대로 보충자료 내용을 본문으로 옮기라는 요청에는 편집장이 동의하면 옮기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1].
심사위원 1은 분석 추가, 심사위원 2는 같은 분석 삭제를 요구선택을 보류하고 편집장에게 두 안을 보여 주며 방향을 묻습니다.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의 안내처럼 편집 단계의 수정에는 원고 분량 축소, 표와 그림 수 감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6], 분량 요구는 심사위원의 의견과 별개로 편집실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취급합니다.

Reviewer 1 asks us to expand the Methods, whereas Reviewer 2 asks us to shorten the manuscript. We have kept the main text within the word limit and moved the detailed model specification to Supplementary Methods. Please let us know if you would prefer a different balance.

리뷰어가 틀렸을 때, 기한이 모자랄 때

심사위원의 지적이 틀렸다고 판단해도 곧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Noble은 심사위원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원고에 명확히 쓰지 못한 저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이미 명확하다고 믿더라도 본문을 고쳐 그 문장을 답변서에 인용하라고 권합니다[1]. 반박은 아래 순서로 씁니다.

  1. 오해를 부른 원고 문장을 찾아 고칩니다.
  2. 답변은 가능하면 “예” 또는 “아니오”로 시작합니다. 심사위원이 맞는 부분은 맞다고 인정합니다[1].
  3. 이견은 자료와 문헌으로 설명합니다.
  4. 한 항목에 두 가지 지적이 섞여 있으면 둘 다 답합니다[1].

약한 문장. The reviewer misunderstood our study design.

강한 문장. We thank the reviewer for this comment. Our description of the design was unclear, so we revised the sentence (p. 6, lines 12–15). In this design, exposure was defined before the outcome window opened, which is why we did not apply the adjustment suggested.

심사위원이 경쟁 관계이거나 악의가 있다고 의심되더라도 답변서에서 직접 대립하지 않습니다. Noble은 그런 우려는 편집장에게 별도 서한으로 전하고, 무례한 비판이 무례한 답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1].

기한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마감 전에 편집실에 알립니다.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는 판정 서한의 기한 안에 수정본을 내지 못하면 철회로 간주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저자는 편집실에 알리도록 안내합니다[6].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는 수정본을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심사 과정이 종료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게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1]. 학술지마다 규정이 다르며, 규정별 비교는 앞서 소개한 글에 있습니다. 연장 요청에는 아래 요소를 넣습니다. (필자 제안)

  • 이미 끝낸 항목 수와 남은 항목
  • 남은 작업이 무엇이고 왜 시간이 걸리는지
  • 새 제출 예정일(날짜로)

We are preparing the revision of manuscript [ID]. We have completed 20 of the 24 requested changes. The remaining analysis requires access to [data source], and we expect to submit by [date], which is 10 days after the current deadline. We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confirm that this extension is acceptable.

한국 연구자 맥락: 합의, 마감, 시간 예산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는 수정본을 교신저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6]. 제출 방식은 학술지마다 다르므로 투고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편 ICMJE의 저자 기준은 저자 모두가 출판될 원고의 최종 승인(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과 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12]. 그러므로 수정본과 답변서는 제출 전에 공저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석박사 과정생이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 다음 세 가지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지도교수와 합의합니다.

  • 실험이나 추가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결론의 수준을 낮추는 결정
  • 심사위원이 권한 문헌을 인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심사위원의 요구에 이견을 쓰는 결정

병원 연구자라면 추가 환자나 추가 자료가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범위 안인지 소속 기관 IRB에 먼저 확인합니다. 졸업요건, 재임용, 과제 보고서 마감이 걸려 있으면 그 기한이 학술지 기한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기관별 요건은 박사 졸업 SCI 논문 요건과 앞서 소개한 글의 사례를 참고하되, 소속 기관의 최신 규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는 30일 수정 기한에서 일정이 모자라는지 보는 계산입니다. 건수와 소요일은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심사 코멘트가 24건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작업건수 × 일소요일
A형 원고 수정14건 × 0.25일3.5
B형 추가 분석6건 × 1일6.0
D형 사유 작성·편집장 문의2건 × 0.5일1.0
분류와 공저자 협의고정2.0
공저자 최종 확인고정3.0
답변서와 원고 위치 대조고정3.0
소계 (C형 제외)18.5
C형 실험 1건 추가1건 × 10일18.5 + 10 = 28.5 (기한 30일 안, 여유 1.5일)
C형 실험 2건 순차 수행2건 × 10일18.5 + 20 = 38.5 (8.5일 초과)

두 번째 실험을 병행할 수 없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8.5일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한 건을 한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정 후 게재 재심 대응 글에서 제안한 대로 기한의 첫 4분의 1(30일이면 7일) 안에 이 계산을 끝내 두면 연장 요청이 늦지 않습니다.

Editverse는 원고 작성부터 게재 확정까지 지원합니다. 심사 의견의 분류, 영문 답변서, 수정본 대응은 리비전·리뷰어 답변 지원에서, 추가 분석 요구에 대한 재분석은 통계 재분석(리비전)에서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 준비부터 게재 확정까지 한 번에 맡기려면 논문 작성부터 게재 확정까지 풀 서비스를 보십시오. Editverse는 ICMJE 권고, COPE 지침, GPP 2022(GPP3 개정판)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생·비펀딩 연구자 할인이나 범위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마무리

리뷰어 추가 실험 요구는 유형을 가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원고 수정과 기존 자료로 하는 분석은 하고, 새 실험은 결론에 필요한지와 기한에 맞는지로 가르며, 인용과 분량 요구는 원고가 나아지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못 하는 이유만 적지 말고 대신 한 일과 그 위치를 함께 적으십시오. 충돌과 의심은 편집장에게 별도로 묻습니다.


참고문헌
1. Noble WS. Ten simple rules for writing a response to reviewers. PLoS Comput Biol. 2017;13(10):e1005730. DOI: 10.1371/journal.pcbi.1005730 / PMID: 29023444
2. ICMJE. Recommendations: II.C. Responsibilities in the Submission and Peer-Review Process (2026년 1월 갱신본). icmje.org. 기준일 2026-10-12
3. COPE. Case 19-01: Reviewer requesting addition of multiple citations of their own work (종결, 2019). publicationethics.org. 기준일 2026-10-12
4. Moher D, Hopewell S, Schulz KF, et al. CONSORT 2010 explanation and elaboration: updated guidelines for reporting parallel group randomised trials. BMJ. 2010;340:c869. DOI: 10.1136/bmj.c869 / PMID: 20332511
5. Vandenbroucke JP, von Elm E, Altman DG, et al.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explanation and elaboration. PLoS Med. 2007;4(10):e297. DOI: 10.1371/journal.pmed.0040297 / PMID: 17941715
6.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Instructions for peer reviewers (peer review and revision process). e-cep.org. 기준일 2026-10-12
7. Wilhite AW, Fong EA. Coercive citation in academic publishing. Science. 2012;335(6068):542-543. DOI: 10.1126/science.1212540 / PMID: 22301307
8. Kravitz RL, Franks P, Feldman MD, et al. Editorial peer reviewers’ recommendations at a general medical journal: are they reliable and do editors care? PLoS One. 2010;5(4):e10072. DOI: 10.1371/journal.pone.0010072 / PMID: 20386704
9. Baethge C, Franklin J, Mertens S. Substantial agreement of referee recommendations at a general medical journal: a peer review evaluation at Deutsches Ärzteblatt International. PLoS One. 2013;8(5):e61401. DOI: 10.1371/journal.pone.0061401 / PMID: 23658692
10. Elsevier. Submission and awaiting decision. elsevier.com. 기준일 2026-10-12
11.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Instructions for authors (revision of manuscripts). ekjm.org. 기준일 2026-10-12
12. ICMJE. Recommendations: II.A.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icmje.org. 기준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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