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연구자에게 맞습니다
석사·박사과정생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 면담, 공개 자료 분석을 하며 소속 대학 기관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대학원마다 서식과 절차가 다르므로 서식 파일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전공의·전임의·임상의
의무기록 후향 연구, 증례보고, 환자 설문처럼 병원 기관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한 연구. 심의면제나 서면동의 면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근거를 시행규칙 조항에 대조해 정리합니다.
연구간호사·연구코디네이터
연구책임자가 정한 연구 내용을 설명문·동의서와 신청서 문안으로 옮기고, 서류 사이의 목적·대상자 수·기간 서술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기업·출연연 연구자와 기관 소속이 없는 연구자
기관위원회가 없거나 소속 기관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에 맞춘 문안을 작성합니다.
받으시는 문서
모든 문서는 Word 파일로 전달하며,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신청 시스템에 직접 제출합니다.
연구대상자 설명문·동의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항목을 모두 담고, 각 항목이 문서의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는 대조표를 함께 드립니다.
면제 해당성 점검 메모와 사유서
시행규칙 제13조와 법 제16조 제3항의 요건에 연구 정보를 대조해 충족·불확실 항목을 표시하고, 신청 사유 문안을 씁니다. 면제 여부는 기관위원회가 확인합니다.
정규심의 신청 서류
계획서의 윤리·동의·안전·개인정보 보호 항목, 설명문·동의서 2세트, 모집 공고문, 서류 간 일관성 점검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위원회 보완 요청 답변서
보완 요청 의견을 보내 주시면 항목별 답변서 문안을 작성합니다(정규심의 플랜에 1회 포함).
IRB·연구윤리 서류 | 3단계 플랜
소속 기관위원회가 요구하는 심의 유형에 맞춰 선택하세요. 모든 플랜은 고정 요금이며, 수정 범위와 횟수는 주문 시 확정하는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설명문·동의서
₩290,000
설명문·동의서 1세트
- 설명문·동의서 1세트(한국어, A4 8쪽 이내, 대상자군 1개)
- 법 제16조 제1항 항목별 대조표
- 소속 기관 서식에 맞춘 문안 배치
- 수정 1회 · 초안 5영업일
심의면제·신속심의 서류
₩490,000
면제 점검 메모 · 사유서 · 설명문·동의서
- 면제 해당성 점검 메모(시행규칙 제13조, 법 제16조 제3항 대조)
- 심의면제 신청 사유 문안,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 설명문·동의서 1세트(필요한 경우)
- A4 12쪽 이내 · 수정 1회 · 초안 7영업일
정규심의 서류
₩890,000
윤리 항목 정리 · 동의서 2세트 · 보완 답변서
- 연구계획서 윤리 항목 정리(A4 20쪽 이내)
- 설명문·동의서 2세트, 모집 공고문 1종
- 서류 간 일관성 점검표
- 보완 요청 답변서 1회 · 초안 10영업일
어느 플랜이 맞는지 모르면 연구 개요와 소속 기관의 신청 서식을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18세 미만 대상자용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문본, 여러 연구를 묶는 작업은 맞춤 견적입니다. 연구계획서 자체가 필요하면 연구 타당성·프로토콜 검토를, 증례보고는 증례보고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자료 전달
연구 개요(목적, 대상자, 방법, 기간)와 소속 기관의 신청 서식을 문의 양식으로 보내거나 상품 페이지에서 주문합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원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범위 확인
필요한 서류와 플랜을 확인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면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점검 메모를 먼저 드립니다.
초안 작성
서식 항목에 맞춘 문안을 Word 파일로 전달합니다. 연구 내용을 바꾸는 판단은 하지 않고 연구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작성합니다.
수정과 제출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 1회 수정해 최종본을 드립니다. 제출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신청 시스템에 직접 합니다. 위원회의 보완 요청은 정규심의 플랜에서 답변서 문안으로 도와드립니다.
확인할 법령과 공식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15조(연구계획서 심의와 심의 면제), 제16조(서면동의와 동의 면제), 제10조(기관위원회의 설치와 업무),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행 2025-10-01 판 기준. law.go.kr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심의 면제 대상 연구), 제14조(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 시행 2025-12-03 판 기준. law.go.kr
- 보건복지부 기관위원회 관리 안내(2022-05).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 nibp.kr(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가이드라인(2025).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의 기관위원회 운영, 개인정보의 2차 사용 중심. nibp.kr(PDF)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심의면제, 동의면제 사례 문답. 일반 안내이며 개별 연구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nibp.kr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연구 기관이나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인간대상연구자가 신청한 업무를 공용위원회의 업무로 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irb.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의 유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에는 ‘신속심의’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2022)은 기관위원회가 표준운영지침(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은 지침 마련을 정함)에 근거해 둘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은 2025-08 답변에서 최초 심의는 정규심의가 원칙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대학별 신청 안내(예: 한성대학교, 인천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는 각 기관의 자체 규정이며 다른 기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위원회의 최신 서식과 지침이 우선합니다.
기준일 2026-10-11.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law.go.kr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는 ICMJE 권고, COPE 지침, GPP 2022(GPP3 개정판)에 따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