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연구분석 신청 8단계 흐름도: 신청, 상담, 심의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접수, 제공 여부 결정, 분석 자료 제공, 데이터 분석

HIRA 빅데이터 신청 절차: 단계별 서류·심의·수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연구에 쓰려면 HIRA 빅데이터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의 서비스 소개 페이지와 이용 가이드(맞춤형 연구분석 2026.04판, 환자표본자료 2022.09판)에 적힌 내용만으로 자료 종류, 신청 단계, IRB 요건, 수수료와 일정을 정리합니다. 열람일은 2026-10-11입니다.

청구자료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 쌓인 행정 데이터이므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따로 챙길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절차를, 뒷부분에서 방법론적 주의와 보고 지침(RECORD, STROBE)을 다룹니다. NHIS·KNHANES와의 전반적인 비교는 기존 글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논문 쓰기: NHIS·HIRA·KNHANES 비교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HIRA 맞춤형 연구분석은 이용 신청과 상담, 서류 제출(IRB 서류는 심의 이후 이용 시작 전까지 제출 가능), 월 1회 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 수수료 납부, 분석시스템 분석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수료와 기한은 이용 가이드에 숫자로 적혀 있어 일정과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료는 진단 정확도와 임상 정보의 한계가 있어 검증된 정의 사용과 RECORD 보고가 필요합니다.

HIRA가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서비스 소개 페이지는 제공자료를 맞춤형 연구자료(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자표본자료, 결합자료로 나누고, 별도 서비스로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 공통데이터모델(CDM) 분석, 맞춤형 익명통계를 안내합니다[1]. 이 가운데 학술 연구자가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맞춤형 연구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상병·행위·약품 조건으로 추출해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국비보훈 자료는 현 시점 기준 8개월 전까지의 자료가 대상이고,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방내역 4개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정신질환, 희귀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산, 학대, 코로나19 관련 상병코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마스킹되며, 이런 상병을 연구하려면 자료 요청 시 특정상병 활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 소재지 코드는 제외되고 연령은 5세 단위로 범주화됩니다[2].

환자표본자료는 연도별 전국민 의료이용 환자 표본의 진료내역으로, 전체·입원·고령·소아청소년의 4종입니다[1]. 2022.09판 가이드는 각각 HIRA-NPS(전체), HIRA-NIS(입원), HIRA-APS(고령, 만 65세 이상), HIRA-PPS(소아청소년, 만 20세 미만)로 부르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서 요양개시일 기준 1년 단위로 성별·연령구간에 따라 환자 단위 층화계통추출을 한 2차 자료라고 설명합니다. 표본은 단년도 자료여서 연도별·데이터셋별로 수진자식별대체키와 명세서조인키, 요양기관식별대체키를 연계할 수 없습니다[3]. 이 구조는 같은 환자를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하는 설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HIRA 환자표본자료 입원·전체·고령·소아청소년 4종의 추출비율과 표본 환자 수를 비교한 막대그래프
HIRA 환자표본자료 4종의 추출비율과 표본 규모(가이드 표기 기준). 자료: HIRA 환자표본자료 이용 가이드(2022.09판). 연도별 구성은 최신 가이드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CDM 분석은 연구자가 제출한 분석코드를 HIRA가 CDM 자료에서 실행해 결과값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국민 DB는 청구자료를 CDM으로 변환한 것으로 진료기간이 2015.01~2024.12이고, 표본 DB는 2021년 환자 기준 층별 20%(약 1천만 명) 표본으로 진료기간이 2018.01~2022.04이며 성별 2개 구간과 연령 18개 구간의 36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이용 대상은 소속기관에 CDM을 보유한 국내 연구자입니다[1].

연구 질문우선 검토할 자료근거
희귀·정신질환 등 마스킹되는 상병, 특정 약제·행위 조건으로 환자를 추출맞춤형 연구자료(특정상병 활용 신청 포함)가명처리·특정상병 규정[2]
유병·이용 양상을 한 해 단위로 빠르게 파악환자표본자료(HIRA-NPS 등)단년도 표본, 연도 간 연계 불가[3]
소속기관이 CDM을 구축해 다기관 비교 분석CDM 분석이용 대상은 CDM 보유 기관 소속[1]
개인 식별 없이 건수 통계만 필요맞춤형 익명통계건당 정액 수수료, 이용 대상은 누구나[1]

신청 8단계: 서비스 소개 페이지와 이용 가이드 기준

서비스 소개 페이지의 신청 단계는 이용자 신청, HIRA 상담(이메일 회신), 심의 서류 제출, 신청 완료, HIRA 접수, 제공 여부 결정(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분석 자료 제공, 데이터 분석의 8단계입니다[1]. 맞춤형 연구분석 가이드는 각 단계의 실무를 더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연구분석 신청 8단계 흐름도: 신청, 상담, 심의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접수, 제공 여부 결정, 분석 자료 제공, 데이터 분석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신청 8단계. 자료: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서비스 소개 페이지(열람 2026-10-11).
  1. 이용 신청과 과제 상담. 개방시스템에서 맞춤형 연구분석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일대일로 배정되어 이메일로 상담합니다. 분석 주제, 진료기간, 상병·행위·약품 코드 조건과 선택 변수가 연구 목적에 맞는지 보고, 자료 크기는 300GB 내외를 권장합니다. 시스템 상황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2. 서류 제출과 이용자 등록. 필수 서류는 이용 요청 공문(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작성·송부), 이용자 소속 증빙(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근로계약서 중 택1), IRB 심의 결과 통지서와 승인된 연구계획서입니다. 공문에는 과제 정보와 분석시스템 이용 신청일수(최대 90일)를 적습니다. 이용자 등록은 개방시스템 회원만 할 수 있고 분석자는 과제당 최대 2명입니다[2].
  3. 데이터 제공 심의.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열리고, 개최 전월까지 담당자 검토와 서류 제출이 끝난 건이 대상입니다. 제공, 수수료 감면,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결과와 수수료 납입 안내 공문은 이메일로 통지됩니다[2].
  4. 수수료 납부. 안내 공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취소됩니다. 이용 시작 전날까지 신청하면 전액 환불되고 시작일이 지나면 부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2].
  5. 분석. 원격분석은 국내 고정 IP의 지정 PC에서, 방문분석은 서초 또는 원주의 분석센터에서 평일 9:30~17:30에 진행합니다. 개인 식별 위험이 높거나 연구책임자·분석자의 소속이 산업체이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방문분석입니다[2].
  6. 결과 반출과 활용. 반출은 분석쿼리, 그림, 통계분석표 같은 결과값만 가능하고 1일 1회 신청,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반출, 1일 최대 30개 파일(파일당 10MB 이내)입니다. 그룹별 집계표에서 결과값이 2 이하인 건이 30%를 넘으면 반출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연구자료(과제번호)” 또는 “HIRA research data(과제번호)”로 출처를 적고, 결과물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합니다[2].

분석시스템에는 SAS, R, STATA, Python이 있고 SPSS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 PC와 시스템 사이의 파일 이동이 막혀 있어 분석 코드나 R 패키지는 반입 신청을 거쳐야 하며, 반입은 파일당 10MB 이하·영업일 3일 이내입니다[2]. 연구책임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2].

IRB는 언제 필요한가

2026.04판 맞춤형 연구분석 가이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 통지서와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필수 서류에 포함하되 “심의 이후 별도 제출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두 서류는 심의 승인 후 데이터 이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2]. 곧 IRB 승인 자체는 이용 시작의 조건이고, 데이터 제공 심의 서류를 낼 때 승인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표본자료 가이드(2022.09판)는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 통지서를 처음부터 열거합니다[3]. 두 가이드의 표현이 다르므로 신청하는 자료 유형의 최신 가이드와 상담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상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연구가 면제 확인서로 이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지는 확인한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HIRA 담당자와 소속 기관 IRB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면제 심의의 일반 서류는 IRB 심의 면제와 서면동의 면제에서 다룹니다.

수수료와 일정 계산

분석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이용기간으로 정해집니다. 6일 이하는 일수에 50,000원, 1주 이상 1개월 미만은 주수에 225,000원과 나머지 일수에 50,000원을 더하고, 1개월 이상은 월수에 700,000원과 나머지 주수에 225,000원, 나머지 일수에 50,000원을 더합니다. 1주는 7일, 1개월은 30일이며 이용기간은 분석시스템을 점유한 기간이지 실제 접속일수가 아닙니다. 방문분석은 토요일·공휴일·심사평가원 휴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원격분석은 포함합니다[1][2].

이용기간(가상의 예시)계산수수료(감면 전)
6일6일 × 50,000원300,000원
20일2주 × 225,000원 + 6일 × 50,000원750,000원
45일1개월 × 700,000원 + 2주 × 225,000원 + 1일 × 50,000원1,200,000원
90일(1회 최대)3개월 × 700,000원2,100,000원

수수료는 감면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산출됩니다. 가이드는 대학(교), 의료기관, 학술단체,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 작성자, 학술논문 작성자 등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고, 학위논문 작성자는 공지사항의 학위논문확인서를 내야 하며,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학(교)·의료기관·학술단체(학회)·의약단체(협회) 소속과 보건의료 분야 학술논문 작성자가 50%, 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 작성자가 80%입니다.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며, 다른 대상(중앙행정기관 100% 등)은 가이드의 표에서 확인하십시오[2].

기간 규칙은 이렇습니다. 최초 신청과 연장 시 한 번에 최대 90일이고, 총 연구기간은 최초 이용시작일 기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은 공문을 작성해 종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종료일이 10일 안으로 남으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용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전부 삭제됩니다[2]. 환자표본자료는 2022.09판 기준으로 최초 신청 시 최대 30일,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30일입니다[3]. CDM 분석은 월수에 1,700,000원이고 분석결과 반출이 1회 이상 발생한 과제가 대상이며, 맞춤형 익명통계는 건당 250,000원입니다[1]. 결합자료는 제공 용량 1GB당 32,000원입니다[1].

일정은 월 1회 심의가 병목입니다. 개최 전월까지 서류 제출이 끝난 건만 심의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11월 심의 회차에 올리려면 10월 안에 상담과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회차 날짜는 HIRA에 확인). 읽은 안내문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담 대기, 서류 보완, 심의, 납부 14일 이내를 각각 더해 연구 계획에 여유를 두십시오.

NHIS·KNHANES와는 무엇이 다른가

NHIS와 HIRA의 청구 자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Kyoung과 Kim의 리뷰에 따르면 HIRA 자료는 명세서 일반내역, 병원 내 진료내역, 질병내역, 원외처방내역, 요양기관 정보의 5개 테이블이고, NHIS 자료는 HIRA 자료에 더해 사망 기록(사인 포함), 일부 건강검진 기록, 소득 같은 사회경제 변수를 포함합니다. 두 기관 모두 표본 자료와 전체(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며, 두 자료 모두 치료 임상 결과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6]. KNHANES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1998년부터 이어진 전국 대표 단면 조사로 건강 설문, 검진, 영양조사를 통해 사회경제 상태, 건강 행태, 신체 계측, 생화학·임상 지표, 식이 섭취를 수집합니다[10].

결정 규칙은 단순합니다. 흡연·음주·식이 같은 건강 행태나 검사 수치가 핵심 변수라면 청구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Kim 등은 HIRA 자료에 중증도와 건강 행태 정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4]. 사망이나 사인이 결과 변수라면 Kyoung과 Kim의 설명에 따라 NHIS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6]. 이 글은 NHIS와 KNHANES의 신청 절차를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절차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최신 안내와 위의 비교 글을 보십시오.

청구자료의 방법론적 주의

Kim 등은 HIRA 자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검사실 기록이 없어 중증도를 알 수 없고, 흡연·음주·운동·식이 같은 건강 행태가 없으며, 급여 대상이 아닌 서비스(미용 시술, 일반의약품)는 자료에 없고, 진단과 실제 질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정보도 요양기관 소재지에 기반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4]. 이 논문은 진단 일치율을 인용하면서 평균 약 70%, 입원 75.9%, 외래 55.8%, 악성종양 77.6%, 천식 41.2%라고 소개하는데, 인용한 연구는 2003년 보고서이므로 현재 수치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4].

그래서 질병을 청구 코드로 정의하는 순간 검증이 필요합니다. Yu 등은 HIRA 자료에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을 찾는 운영적 정의를 만들고 2개 기관의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검증했습니다. 2,819명 가운데 정의를 만족한 995명 중 594명만 실제 골절로 확인되어 양성예측도는 59.7%, 민감도는 62.5%였습니다[7]. 정의를 통과한 995명 중 401명(40.3%)은 위양성이라는 뜻입니다(995 − 594 = 401). 한 예시일 뿐이므로 다른 질환에는 해당 질환의 검증 연구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정의를 달리한 민감도 분석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설계에서 미리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표본이라면 단년도·연도 간 연계 불가라는 구조를 고려해 추적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3]. 맞춤형 연구분석이라면 하위집단 표를 만들 때 반출 기준(결과값 2 이하 셀이 30% 초과 시 반출 불가)에 맞게 변수를 묶는 계획이 필요합니다[2]. 같은 환자표본에서도 데이터셋별 추출비율이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 절에 데이터셋 종류와 연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3]. 환자표본 사용 안내는 Kim, Kim, Kim의 가이드 논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5].

보고 지침: RECORD와 STROBE

청구자료 연구의 보고는 STROBE에 RECORD를 더해 점검합니다. RECORD는 행정·청구 자료 같은 일상적으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쓰는 관찰연구를 위해 STROBE를 확장한 지침으로, 제목·초록·서론·방법·결과·고찰과 기타 정보에 걸친 1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8]. STROBE는 코호트·환자-대조군·단면연구의 보고 항목을 정한 기본 지침입니다[9]. 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 교란변수와 STROBE 보고에서 STROBE 적용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HIRA 자료에서는 여기에 기관 요구가 겹칩니다. 맞춤형 연구분석은 방법이나 자료 설명 부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연구자료(과제번호)”를 표기하고[2], 환자표본자료의 보안유지 서약서(2022.09판 서식)는 출간물에 “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환자표본자료의 경우 데이터 일련번호 기재)를 활용한 것이며,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라고 정합니다[3]. 저널 투고 단계의 설계 비교는 관찰연구 vs 중재연구: 연구설계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 연구자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연구책임자의 국적과 거주 요건, 소속 증빙, 소속기관 공문 발송이 맞춤형 연구분석의 첫 관문입니다[2]. 병원 소속 연구자라면 IRB 승인 일정이 이용 시작일을 정하고, 대학원생은 학위논문확인서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산업체 소속이면 방문분석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2]. 원격분석은 고정 IP의 국내 PC에서만 가능하므로 소속 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공인 IP가 고정인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2].

청구자료·레지스트리 기반 연구의 설계와 분석을 점검하려면 레지스트리·실사용데이터 연구 페이지를 보시고, 할인이나 범위에 대한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HIRA 맞춤형 연구분석은 서류가 많지만 단계마다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일정과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목은 월 1회 심의와 IRB 승인 시점이며, 수수료는 이용기간에 비례합니다. 자료 유형은 연구 질문으로 고르고, 환자표본은 단년도 구조를, 맞춤형 자료는 특정상병 마스킹과 반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의 문제는 청구자료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진단 정의의 정확도를 검증된 연구로 확인하고, 건강 행태나 검사 수치가 필요하면 다른 자료와 비교하며, RECORD와 STROBE로 보고하십시오. 이 글의 절차·수수료·기한은 2026-10-11 열람 기준이며 이용 가이드가 갱신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방시스템의 최신 가이드를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자료로 질환·노출·결과를 정의하는 방법은 청구자료 상병 정의: 코드·washout·검증 알고리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자료의 선택과 신청은 NHIS 맞춤형 DB와 표본코호트 DB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서비스 소개(맞춤형 연구자료, 환자표본자료, 결합자료, 영상진료 데이터, CDM, 맞춤형 익명통계). opendata.hira.or.kr. 기준일 2026-10-1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이용 가이드(2026.04.). opendata.hira.or.kr. 기준일 2026-10-1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이용 가이드 및 관련서식(2022.09.). opendata.hira.or.kr. 기준일 2026-10-11
4. Kim JA, Yoon S, Kim LY, Kim DS. Towards Actualizing the Value Potential of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HIRA) Data as a Resource for Health Research: Strengths, Limitations, Ap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Optimal Use of HIRA Data. J Korean Med Sci. 2017;32(5):718-728. DOI: 10.3346/jkms.2017.32.5.718. PMID: 28378543
5. Kim L, Kim JA, Kim S. A guide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Patient Samples. Epidemiol Health. 2014;36:e2014008. DOI: 10.4178/epih/e2014008. PMID: 25078381
6. Kyoung DS, Kim HS. Understanding and Utilizing Claim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HIRA) Database for Research. J Lipid Atheroscler. 2022;11(2):103-110. DOI: 10.12997/jla.2022.11.2.103. PMID: 35656154
7. Yu MH, Hong N, Lee S, et al. Operational Definition Identifying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in the Claims Database. J Korean Med Sci. 2022;37(32):e249. DOI: 10.3346/jkms.2022.37.e249. PMID: 35971763
8. Benchimol EI, Smeeth L, Guttmann A, et al. The REporting of studies Conducted using Observational Routinely-collected health Data (RECORD) statement. PLoS Med. 2015;12(10):e1001885. DOI: 10.1371/journal.pmed.1001885. PMID: 26440803
9. von Elm E, Altman DG, Egger M, et al. Th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statement: guidelines for reporting observational studies. PLoS Med. 2007;4(10):e296. DOI: 10.1371/journal.pmed.0040296. PMID: 17941714
10. Kweon S, Kim Y, Jang MJ, et al. Data resource profile: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nt J Epidemiol. 2014;43(1):69-77. DOI: 10.1093/ije/dyt228. PMID: 245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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