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 면제와 서면동의 면제 확인 순서 흐름도: 연구 해당 여부, 인간대상연구 3유형, 시행규칙 제13조, 취약한 환경, 기관위원회 확인, 서면동의 면제 두 요건

IRB 심의 면제, 서면동의 면제: 조건과 확인 순서

연구계획서를 쓰다 보면 대학원생이든 전공의든 같은 질문에 이릅니다. “이 연구는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 면제인가.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 IRB 심의 면제 서면동의 면제를 한 묶음으로 묻기 쉽지만, 이 둘은 근거 조문도, 판단하는 주체도, 필요한 서류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서류가 빠지거나, 이미 시작한 연구를 뒤늦게 심의에 올리려다 막힙니다.

이 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안내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의 질의응답을 근거로 두 면제의 조건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대학별 절차는 각 대학이 정하므로 세 대학의 공개 문서를 ‘그 학교의 규정’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10-11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두 면제는 별개입니다. 심의 면제는 연구계획서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고, 서면동의 면제는 동의서 수령을 생략하는 것으로 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기관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구자가 스스로 면제로 정할 수 없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위원회(IRB)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RB 심의 면제 서면동의 면제, 무엇이 다른가

생명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1]. 같은 조 제2항은 연구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이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1][2]. 이것이 심의 면제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1]. 이것이 서면동의 면제입니다. 앞의 것은 심의를 받을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동의서를 받을지의 문제입니다.

구분심의 면제서면동의 면제
근거생명윤리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1][2]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1]
생략되는 것기관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요건공개정보 이용 또는 개인식별정보 미수집·기록 연구로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3호 중 하나[2]①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 ② 동의 거부를 추정할 사유가 없고 위험이 극히 낮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1]
누가 판단하나기관위원회가 확인합니다. 안내문은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3]기관위원회 승인[1]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1호·제2호 연구 중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2]18세 미만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1][2]

안내문은 면제라고 해서 아무 확인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서면동의 면제도 연구계획서 단위로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3]. 아래 조건은 ‘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는 연구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일 뿐, 면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인가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 상호작용으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연구입니다[1]. 시행규칙 제2조는 이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2].

  • 물리적 개입: 연구대상자나 그 환경을 직접 조작해 자료를 얻는 연구
  • 상호작용: 행동 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식별 가능 정보 이용: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세 유형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리 평가 연구와 학교의 통상적인 교육실무 관련 연구를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되, 연구자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2].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출구조사·여론조사 같은 단순 설문이나 기업의 시장조사·제품 만족도 조사처럼 지식의 일반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3]. 2025년 가이드라인은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대중에게 공개된 익명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할 수 있고,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심의면제 신청이 필요 없다고 예시합니다[4].

설문에서 오해가 잦습니다. 정보포털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사람에게서 자료를 얻는 연구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들며, 연구를 하기 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심의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5]. 익명 온라인 설문에 대한 답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6]. “익명이니 해당 없음”이 아니라 “익명이므로 면제가 되는지 확인받는다”가 순서입니다. 연구 설계 유형은 관찰연구 vs 중재연구: 연구설계 선택 가이드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 면제 조건: 시행규칙 제13조를 읽는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세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로 정합니다[2].

  • 제1호: 연구대상자나 그 환경을 직접 조작하는 연구 중 침습적 행위(약물 투여, 혈액 채취 등)가 없는 연구. 단순 접촉 측정·관찰장비만 쓰는 연구, 허용 식품의 맛 평가,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의 사용감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 제2호: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 제3호: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앞 문장의 조건을 먼저 충족하고, 그다음 세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설문은 보통 제2호를, 의무기록이나 2차 자료 분석은 제3호를 검토합니다. 제2호가 인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듭니다[17].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이 들어간 설문은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제1호·제2호 연구 중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제3호 연구는 이 예외에서 제외합니다[2][9].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인용해, 상급자의 불이익 우려가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 직원, 군인 등을 듭니다[3]. 같은 병원 동료 간호사나 같은 연구실 후배에게 설문을 돌리는 경우가 걸릴 수 있으므로, 모집 경로를 계획서에 적고 위원회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가명정보를 쓰는 의료데이터 연구는 별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보포털은 2023-04-20 답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한 정보를 쓰고 그 확인을 받으면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보아 심의를 면제할 수 있고 동의면제를 위한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10]. 2025년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확인 서류가 있으면 기관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운영 기준이며 실제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4]. 식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심의가 필요합니다[4].

IRB 심의 면제와 서면동의 면제 확인 순서 흐름도: 연구 해당 여부, 인간대상연구 3유형, 시행규칙 제13조, 취약한 환경, 기관위원회 확인, 서면동의 면제 두 요건
IRB 심의 면제와 서면동의 면제 확인 순서. 자료: 생명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3조(확인일 2026-10-11), 보건복지부 기관위원회 관리 안내(202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가이드라인(2025). 최종 판단은 소속 기관위원회가 합니다. Prepared by Editverse. (누르면 원본 크기)

서면동의 면제 조건: 두 요건과 대리인 동의

심의를 받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동의서에 다음 사항이 들어가도록 정합니다[1].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정 서식은 없지만 위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전자동의도 가능합니다[3]. 여덟 번째 항목 때문에 기관마다 서식이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의 서식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서면동의 면제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1.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안내문은 연구계획서에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면제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적습니다[3]. 성신여대 가이드는 설명문·동의서와 서면동의면제사유서 중 한 가지를 필수 제출 서류로 정하고, 사유서를 내도 심의 결과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15]. 이는 성신여대의 절차입니다.

18세 미만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을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로 정하고, 법 제16조 제3항 후단은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2]. 정보포털도 온라인 익명 설문 사례에서 18세 미만이 대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11]. 한편 소아의 기존 의무기록을 이용하는 후향 연구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심의 면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으며, 이때에도 의료기관의 허락과 기관위원회 검토가 필요합니다[9].

사유서는 두 요건에 하나씩 대응해 씁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요건 ①: “분석 대상 환자 약 600명 중 상당수가 전원·퇴원해 연락처가 최신이 아니므로 개별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건 ②: “새로 시행하는 처치나 접촉이 없고, 이름·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연구번호로 코드화하므로 위험이 극히 낮다.” 승인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근거 사실을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정규심의, 신속심의, 심의 면제: 기관마다 다른 절차

기관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정합니다.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2]. 정보포털은 2025-08-12 답변에서 이 조항을 정규심의의 요건으로 설명하고, 서면이나 이메일 의견서 제출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7].

신속심의는 조금 다릅니다. 법령 본문에는 이 용어가 없고, 정보포털은 2025-08-12 답변에서 “생명윤리법상 신속심의는 규정이 없으며” 최초 심의는 연구 시작 전 정족수를 갖춘 정규심의가 원칙이라고 안내했습니다[7]. 반면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기관위원회가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해 위험이 최소인 연구 등을 정규회의 없이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의 서면 심사로 처리하는 신속심의를 둘 수 있고, 그 대상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3]. 신속심의가 가능한지, 어떤 연구가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표준운영지침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연구자가 직접 고를 수도 없습니다. 아래 한성대와 인천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밝힙니다.

대학(문서)정규심의·소요면제·신속 접수대학원생·학위논문 관련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2025.11.)[13]연 6회, 접수 마감은 정규심의 2주 전. 마감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4주(재심의 시 추가)수시 접수. 신속심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연구자가 지정할 수 없음. 심의 면제도 위원회 확인 필요학부·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 박사과정은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심의신청 가이드라인(연구자용)」(문서 생성일 2026-06-11)[14]연 6회(신청 마감 12/31·2/28·4/30·6/30·8/31·10/31). 마감 후 1개월 이상면제 확인·신속심의는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 신속 분류는 위원회 결정참여연구자 전원 생명윤리교육 이수 필수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PDF 생성일 2025-11-03)[15]정규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연 12회)공공기관 제공 2차 데이터는 심의면제 “확실”, 대상자 비특정·환경 비조작·위해도 거의 없는 연구는 IRB 판단 필요학위논문은 지도교수 검토·승인 후 신청,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이고 학생이 연구담당자.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는 신청 불가

각 대학이 공개한 문서를 2026-10-11에 확인한 내용이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문서마다 밝힙니다. 다른 학교나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시 세 건으로 보는 판단 순서

아래 세 건은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연구나 기관의 결정이 아닙니다. 법령상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까지만 따지고, 결론은 항상 기관위원회에 맡깁니다.

예시 1. 석사과정생이 간호사 대상 직무스트레스 익명 온라인 설문을 한다(약 400명, 이름·연락처·병원명 미수집).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를 얻으므로 인간대상연구입니다[5]. 면제를 검토한다면 제13조 제2호가 후보인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므로 우울이나 수면장애처럼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이 있으면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17]. 대상자가 의료기관 근무자라는 점도 안내문이 드는 취약한 환경의 예에 가깝습니다[3]. 결론: 문항과 모집 경로에 따라 심의 면제와 심의로 갈립니다.

예시 2. 전공의가 소속 병원 전자의무기록으로 수술 환자 약 600명을 후향 분석한다(연구번호로 코드화, 이름·등록번호 미수집, 연구진이 EMR에 접근).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후보입니다[2]. 다만 업무 목적으로 수집된 환자 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보포털은 위원회가 목적 외 사용 동의나 병원 지침에 따른 가명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연구진이 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도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기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8]. 면제로 볼지 일반 심의로 볼지는 병원 지침이 정합니다.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는 방법론적 오류가 흔한 설계이므로 변수 정의와 자료 추출 절차를 계획서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18]. 설계 쟁점은 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 교란변수와 STROBE 보고에서 다룹니다.

예시 3. 박사과정생이 소아청소년 진료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받아 분석한다. 정보포털은 공단으로부터 익명화된 공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라면 아동이 포함되어도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기관위원회에 심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12].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익명 데이터는 신청이 필요 없다는 2025년 가이드라인의 예시[4]와 견주면, 공개 정도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개 데이터인지 신청해 제공받는 데이터인지 계획서에 구분해 적으십시오. 데이터원 비교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논문 쓰기: NHIS·HIRA·KNHANES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 확인할 곳과 흔한 실수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십시오.

  1. 소속 기관 IRB의 홈페이지에서 규정, 표준운영지침, 신청 서식, 접수 일정을 받습니다. 한성대와 성신여대는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합니다[13][15]. 각 대학의 요구입니다.
  2. 소속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합니다. 정보포털의 안내이며[5], 안내 페이지는 irb.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학위논문이면 지도교수와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한성대는 학부·석사과정의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정합니다[13].
  4. 투고할 학술지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승인서나 면제확인서가 필요한지는 학술지마다 다르다고 정보포털은 안내합니다[6].

자주 하는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 이미 시작했거나 끝난 연구를 나중에 올리는 것. 정보포털은 기관위원회 심의가 사전심의 원칙이어서 연구가 진행된 뒤의 사후 심의나 심의면제 확인은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5]. 한성대와 성신여대의 문서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13][15].
  • 박사논문을 임의로 면제로 처리하는 것. 보건복지부 안내문은 학사·석사논문은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대학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박사논문은 임의로 면제하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적습니다[3]. 석사 학위논문에도 IRB 신청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므로(한성대, 성신여대의 위 문서)[13][15] 소속 대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공표하지 않으니 심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3].
  • 면제를 연구자가 선언하는 것.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지의 투고규정은 IRB 승인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과제번호, 승인번호, 승인일)를 각주로 밝히고 편집위원회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6].

일정은 학교가 공지한 소요 기간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한성대는 심의 일정을 고려해 연구 개시 2~3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권고합니다[13]. 계획서에는 표본 크기 산출 근거 같은 설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산출 방법은 표본 크기(Sample Size) 계산 완벽 가이드에 있습니다.

설명문, 동의서, 면제 사유서의 문장과 구성을 정리할 시간이 모자라다면, Editverse 한국이 연구자가 제공한 연구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 문안을 작성하는 IRB·연구윤리 서류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과 승인은 연구자와 소속 기관위원회가 합니다. 증례보고라면 증례보고 동의서와 IRB 면제도 보십시오. 학생·연구비가 없는 연구자 할인이나 범위 문의는 문의 양식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세요.

마무리

심의 면제와 서면동의 면제는 각각 법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3항에서 나오는 별개의 절차이고, 어느 쪽도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간대상연구인지,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가 있는지, 동의 면제의 두 요건을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계획서 단계에서 차례로 확인하고 소속 기관위원회의 서식에 맞춰 제출하십시오.

법령과 기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문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law.go.kr. 확인일 2026-10-11
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시행 2025-12-03).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law.go.kr. 확인일 2026-10-11
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 안내. 2022-05. nibp.kr(PDF), mohw.go.kr. 확인일 2026-10-11
4.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2차 사용을 중심으로. 2025. nibp.kr(PDF). 확인일 2026-10-11
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의 인간대상연구 범위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답변 2025-08-22. nibp.kr
6.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 심의면제/동의면제 가능 여부」 답변 2023-06-08. nibp.kr
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irb 정식심의에 관하여」 답변 2025-08-12. nibp.kr
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심의면제 VS 의무기록 후향적 연구」 답변 2026-09-03. nibp.kr
9.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소아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에서 동의면제 가능 여부」 답변 2026-07-08. nibp.kr
1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후향적 연구에 대한 문의」 답변 2023-04-20. nibp.kr
1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온라인 익명 설문시 미성년자의 대리인 동의 관련 문의」 답변 2024-08-13. nibp.kr
1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아동이 포함된 인간대상연구의 서면동의 면제 문의」 답변 2025-12-29. nibp.kr
13.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2025.11.). hansung.ac.kr. 한성대 규정이며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11
14.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심의신청 가이드라인(연구자용). 문서 생성일 2026-06-11. uipa.inu.ac.kr. 인천대 규정이며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11
15.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 PDF 생성일 2025-11-03. sungshin.ac.kr. 성신여대 규정이며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11
16.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지 투고규정(2019-12-06 개정). KCI 학술지 사이트. journal.kci.go.kr. 확인일 2026-10-11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09-11). 제23조. law.go.kr. 확인일 2026-10-11
18. Vassar M, Holzmann M. The retrospective chart review: important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J Educ Eval Health Prof. 2013;10:12. DOI: 10.3352/jeehp.2013.10.12. PMID: 243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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